전세 만기일은 7월 30일이고 매매 잔금일은 8월 6일입니다.
갱신된 물건이라 2년 뒤 비과세를 받고 매도하려고 하는데 매매 잔금일 변동이 어려운 상황이라 매도시
비과세를 받고 전세자금 돌려주는 데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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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매수는 하셨고 매도계획을 짜보니 현 세입자가 만기일과 비과세 2년 매도시점이 다른것이 고민이신게 맞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입자와 잘 이야기 해서 날짜를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상황을 잘 알아두는게 좋을것같은데 2년뒤면 아직 세입자가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계획이 안잡혀있을 것 같습니다. 세입자분이 추후 갈곳이 정해져서 날짜를 픽스하기 전에 소통하셔서 협의가 가능할 부분을 혐의해보시면 어떨까합니다. 혹은 매수인의 중도금을 전세보증금 만큼 받는 방법정도 고려를 해볼것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더나은하루님 안녕하세요 비과세 일자와 세입자 만기가 달라서 고민을 하고 있으시네요? 방법은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8월 초 이후 이사를 가능 먼저 협상해 보시는게 편할 듯 합니다. 협상이 안되면, 전세퇴거자금등을 활용해서 전세입자를 내보내는 방법으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만약 위 방밥이 안되면 전세를 새로 맞춘후 매도 또는 보유,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매도 하는 경우 로 생각이 듭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서 협상 및 기회비용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잘 마무리 하셨으면 합니다!!
더나은하루님 안녕하세요. 전세만기시기와 매도시기 일치가 되지 않는 점에 대해 궁금하신으로 이해하였습니다. 1️⃣ 전세만기 시점 조정 ➡️ 현재 임차인께 더나은하루님께서 매도코자 하시는 전세 퇴거일로 조정하는 것을 협의해보셨으면 합니다. 2️⃣ 전세자금 등 자금 관련 ➡️ 전세퇴거시기 조정이 불가할 경우에는 전세금을 더나은하루님께서 확보하시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퇴거자금대출 등을 금융기관에 확인하시어 자금을 확보하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지방일 경우 전세퇴거자금대출은 KB시세에 따라 적용받지만, 수도권 주요지역은 정부대책에 따라 1억이 최대금액입니다. 더나은하루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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