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해서 29일 잔금치르기로 했는데
이전에 살던 임차인이 10일에 빠지면서 보증금을
제가 미리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에, 리스크가 있는 거라 좀 체크를 하고 진행하고 싶은데요- 부동산 분이 여러번 절차가 아닌 걸 아무렇지 않게 처리하려 하셔서 믿음이 안갑니다. (다운계약서 얘기, 토지허가 안받고 계약서해도 된다하고, 계약금 영수증도 안주심 > 그냥 이체확인증으로 된다며)
그래서 절차대로 가려고 하는데 문의드려요.
2. 계약서 상에 어디에도 미리 보증금 지급하는 데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데, 어떤 형태의 증빙을 남겨달라 해야하나요? 이체확인증이면 되지 않냐 하시네요. (영수증은 양쪽 도장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거때메 모이기는 그런가요. 매도인 문자나, 수정계약서를 써야할지요)
의견을 구합니다.
첫 계약 신경쓸게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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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용맹한선구자님, 부사님께서 신뢰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니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ㅠ 우선 보증금은 매도인의 계좌에 보내시는 것이 맞습니다. 선구자님과 임차인의 계약이 아니고, 선구자님 - 매도인, 매도인 - 임차인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계약서는 이미 작성하신걸까요? 아직 계약서 작성 전이시면 ‘현 임차인의 보증금 0억원을 중도금으로 하여 매도인 계좌로 입금한다. 매도인은 중도금을 입금받은 즉시 바로 임차인에게 반환하도록 한다.’ 식의 문구를 특약에 추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여나 계약서를 이미 작성하셨다면 추가로 별지 한 장을 더 해서 특약을 추가하고 양쪽 도장을 모두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큰 금액이 오가는만큼 안전하게 거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구자님 잔금까지 잘 마무리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용맹한선구자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 시 부사님의 태도로 불안감을 느끼시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매도인과 부사님이 절차를 임의로 처리하려 한다면, 선구자님께서 매수인의 권리를 보호할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임차보증금은 매도인의 채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도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에게 선구자님이 직접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매도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를 잔금의 일부로 한다."는 식의 확인서나 문자 메시지 등 증거 자료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체확인증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잔금 중 일부를 임차인에게 먼저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매도인의 인감 날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구자님, 36회 공인중개사 자이코입니다. 첫 매수에 이런 비정형 상황까지 겹치셨군요. 꼼꼼하게 체크하시려는 자세가 정말 좋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1. 보증금을 누구 계좌로 보내야 하는가 원칙적으로 임차인 보증금 반환 의무는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잔금일 전에 임차인이 먼저 퇴거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구조라면, 매수인(선구자님)이 매도인에게 돈을 보내고 →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게 정상 절차예요. 다만 실무에서는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잔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이 돈이 잔금의 일부로 선지급된 것"이라는 합의가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제 의견: 매도인 계좌로 보내시고,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게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내가 보증금을 돌려줬는데 잔금도 다 내라"는 상황이 안 생깁니다. 2. 어떤 증빙을 남겨야 하는가 이체확인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체확인증은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 증명하지, "무슨 목적으로 보냈는지"는 증명 못 해요. 반드시 남겨야 할 것: • 변경합의서(또는 추가특약 합의서) 작성: "매수인은 잔금일(29일) 이전에 임차인 보증금 OOO원을 매도인에게 선지급하며, 해당 금액은 잔금에서 차감한다" 한 줄이면 됩니다. 매도인/매수인 서명날인. • 모이기 어려우면 최소한 매도인에게 문자/카톡으로 "임차인 보증금 OOO원을 잔금 선지급분으로 O월 O일 송금합니다. 잔금에서 차감 합의합니다"라고 보내고, 매도인이 "네 확인했습니다"로 회신받아 스크린샷 보관하세요. • 가능하면 변경합의서가 가장 안전합니다. 팩스/스캔으로도 가능하니 중개사에게 요청해보세요. 3. 중개사 신뢰 문제 솔직히 다운계약서 언급, 토허제 무시, 영수증 미발급은 빨간불입니다. 이런 분이 "이체확인증이면 된다"고 하는 건 본인 편의를 위한 것이지 매수인 보호를 위한 게 아닙니다. 제안: 이번 건은 변경합의서를 직접 작성해서 가져가세요. 인터넷에 "부동산 추가합의서 양식"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A4 한 장에 핵심 내용만 적고 양쪽 도장 받으면 됩니다. 정리하면: • 매도인 계좌로 송금 (임차인 직접 X) • 변경합의서 or 매도인 문자 동의 확보 (이체확인증만으로는 부족) • 잔금 차감 문구 반드시 명시 • 중개사 말만 믿지 말고 본인이 직접 증빙 챙기기 첫 매수 축하드리고, 꼼꼼하게 하시는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자이코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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