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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받고 잔금일 조정가능할까요?

26.06.07 (수정됨)

지방의 0'1호기를 내놓은지 1년만에 매수자를 만났습니다.

오늘 가계약금? 300만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띠로리 제 불찰이 있었어요.

저희는 월세를 구해 나올 생각이어서 입주일을 아무 때나 괜찮다고 말해놨어요. 언제라도 빼 줄 수 있다고…

매수인은 입주일을 확정 짓지는 않았지만 8월말 쯤으로 애기를 하고 가신 것 같아요. 부동산에.

본계약은 1주나 2주뒤에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8월4일 전에 명의를 이전 해야 해요.

0'2호기(안타깝지만 또 있네요ㅠㅠ)가  2023. 8.18.에 매수 했더라구요. 

막연히 8월이라고만 생각했지 날짜를 챙기지 못했네요. 하…ㅠㅠ

 

매도 돼서 좋았다가 지금은 걱정이 한가득이예요. 잔금일이 안맞아서 안된다면 어떻게 하나…

매수인은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따님이 직장 발령받아 오시는 분이예요.

 

그래서 조언을 구하고 싶은 건

Q1: 협상의 이유대기

       제 직장의 특징을 이유로 7월 말에 이사하고 싶다. 그래줄 수 있느냐??고 여쭐지

       솔직하게 양도세 비과세로 당기고 싶다고 말씀드릴지 

 

Q2: 부사님께도 제 상황을 오픈 하는 게 좋은지 아닌지…

 

Q3: 아니면 매도금액의 5%? 한 달치 이자를 깎아 드린다는 제안은 어떤지? 세입자 계약일 전에 먼저 내보낼 때 처럼요. 

 

Q4: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8.3일전에 계약서만 쓰는 거 아니고 잔금과 등기이전까지 끝내야 하는 거 맞지요?

 

첫 매도에 신났다가 큰 산에 부딪친 애송이가 선배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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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김제로
26.06.07 08:37

안녕하세요? 로르님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기 위한 매도일의 만기가 있으셨군요.. 1번, 2번: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혹시 날짜 조정이 가능한지 바로 확인해보심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3번: 위 내용 먼저 그냥 확인해보고 매수분이 거절하시는 이유에 따라서 상황에 맞춰 한 번 더 꺼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맞습니다. 2호기를 매수하신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까지 마쳐야합니다. 당황스럽긴 하지만, 1년만에 매수자를 찾으신 상황 자체는 축하드립니다!! 꼭 잘 조율하셔서 세금까지 줄이며 성공적인 매도가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ㅎㅎ

마그온creator badge
26.06.06 23:50

O로르님 안녕하세요 :) 우선 상황을 보니 많이 당황 하셨을것 같아요.. ㅠㅠ 그래도 아직 계약 전이라서 협의 충분히 가능 하다 생각 됩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우선 양도세 계산 해보시고, 얼만큼 차익이 달라지는지 계산 해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1. 솔직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편이 낫다고 생각 됩니다. 2. 부동산 사장님께는 상황을 전달드려서 같이 고민 해보는 방법도 좋을것 같아요 3. 우선 매수인에게 의견을 묻고 이후 카드로 사용해볼만 한것 같아요. 4. 제가 알기로는 양도세는 양도일 기준 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달이 양도일이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도 사람이 하는 부분이라 협상 해보면 좋을것 같아요!!! 이야기로 잘 풀어 가셨으면 합니다 !

O로르
26.06.07 00:01

마그온 선배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캄캄했는데 협의 가능하다고 하시니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매수인과 부사님께 제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함께 해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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