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집이 2채가 있어요. 한 채는 입주한지 15년 정도 됐고 시세는 8억 정도입니다. 이것은 남편 단독명의로 되어 있어요. 다른 한 채는 제 단독명의인데 지금 재개발들어가서 착공했어요. 20여년 전에 2억6천에 샀던 건데 지금은 철거 상태라 현재 토지 가격이 4억8천이 나오네요. 2029년 10월에 입주인데 그 때 분양가는 12억 정도예요.
드릴 말씀은 지금 착공 중인 집을 완공 전에 부부 공동명의로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공동명의 변경은 세무사 사무실에 가서 하면 되나요?
법무사 사무실에도 가야하지요?
전체적인 비용은 각각 얼마나 들까요?
궁금한게 너무 많지요. 아는게 너무 없네요. ㅠ
아시는 분, 조언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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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행복한개구리님 안녕하세요! 20년 전 눈여겨보신 물건이 재개발되어 완공을 앞두고 있다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선견지명이 대단하십니다👍 현재 착공 중인 재개발 물건을 완공 전에 공동명의로 바꾸실 때, 실전에서 꼭 챙겨야 할 핵심 포인트 2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조합 사무실' 확인이 무조건 1순위입니다 일반 아파트와 달리 재개발 입주권은 조합원 명의변경이 가능한 시기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거나 조합 정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사나 법무사를 가시기 전에 "지금 착공 중인데 부부 공동명의로 지분 증여 변경이 가능한 시기인가요?"를 조합에 먼저 전화로 확인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승인이 나야 다음 스텝이 의미가 있습니다. 세금(증여세)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배우자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현재 토지 가격 평가액이 4억 8천만 원 수준이고 이 중 절반(50%)을 증여하신다면 증여가액은 2억 4천만 원 선이라 증여세는 나오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증여에 따른 '취득세'와 '법무사 대행 비용'은 실비로 발생하니 이 부분만 예산에 잡으시면 됩니다. 조합 확인 ➡️ 세무사 상담(증여 계약서 작성 및 가액 산정) ➡️ 법무사 대행(명의 변경 및 등기) 순으로 움직이시면 가장 깔끔합니다. 예쁜 새 아파트 입주까지 순탄하게 진행되시길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개구리님 단독명의 물건을 재건축 진행되면서 공동명의로 바꾸고 싶으시군요. 우선 답변은 가능하다 입니다. 재건축 이후 등기 진행할 시 공동명의로 등기를 진행하면 되며, 이때 배우자 증여로 보기에 6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즉, (재건축아파트 권리가액 + 계약금, 중도금 등 기납부금액 + 프리미엄 금액)/ 2 = 증여가액이 되며, 증여가액을 기준으로 6억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권리가액은 종전자산평가서, 관리처분계획서, 조합원 분양신청 안내문에 나온 종전자산평가액(권리가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어려우시면 조합사무실에 문의하면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엑스퍼트에 관련하여 세무사가 많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개구리님!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절차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 일반적으로 주택의 부부 공동명의 변경은 관할 구청에 증여계약서 및 취득세 납부 후 등기소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순으로 이뤄집니다. 등기가 변경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법무사에서 일을 처리해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개구리님처럼 재개발에 대한 물건에 대해서는 위에 목부장님이 말씀하신 과정으로 진행될 수 있어 보입니다. 일단 조합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명의 변경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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