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매수한 물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세입자가 있는 매물을 매수하게 됐습니다.
이번주에 계약서를 작성하며, 8월 초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중도금 지급 후, 대출상환 말소하기 특약넣음)
그런데 잔금 치르고, 등기가 넘어오기까지 1년이 넘는 기간이 있습니다.
기존 집주인의 세금이슈로 잔금을 27.9월에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잔금까지 기간이 너무 길어서, 이렇게 진행해도 안전한지 입니다.
부사님께서는 우리가 근저당을 설정해서 매도자가 대출이라도 받으면, 먼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자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잔금까지 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보다 안전하게 등기를 가져올 수 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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