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6일에 올린 명의 변경 및 매도인 요구사항에 대해 담당자들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토허제 담당 구청 직원과 보금자리대출 둘 다 확인 한 결과, 빠르게 실행되기만 한다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토허제
>재접수 후 빠르게 처리할 건들은 기준 15영업일 보다 2~3일 정도 먼저 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5월에 토허제 신청이 많아서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장담은 못함)
>명의 변경시에도 재 접수 해야 함.
>잔금일 보다 소유권 먼저 이전 하는것에 대해서는 잔금과 등기는 소유권 이전 후 4개월 이내 처리하면 상관없다는 식. >대신 실거주 요건때문에 주전세로 들어오거나 하면 안됨.
보금자리
>잔금이 급한건에 대해서는 한달만에 나오는 건들도 있었으나 장담은 못함.
>잔금보다 먼저 소유권 이전해도 3개월 안으로 실행하면 상관없음을 확인.
그래서 이런경우, 토허제 재신청을 한다고 하면
매매계약서를 다시 쓸때 특약사항으로 매도인 이사문제 때문에 소유권을 먼저 넘겨받은 후 전입신고 및 잔금처리는 7/31일에 시행하는걸로 쓰고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전월세 말은 따로 안쓰고요..
담당자들에게 확인은 했지만,,여전히 찝찝함은 해결되지 않네요ㅠㅠ
매도인 대출도 빠르게 해결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거니까, 저만 된다고 끝나는것도 아니고..
고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매도인의 요구를 들어주려면 보금자리밖에 방법이 없더라구요, 시중은행에 물어봤을때는 소유권 먼저 이전하는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토허제를 재접수 해서 보금자리를 받는게 저희와 매도인의 상황을 해결할수있는 방법입니다.
[6/6일 작성한 질문글]
안녕하세요~ 명의변경 및 매도인의 요구사항에 고민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질문1] 명의변경 진행여부
저희가 생애최초로 보금자리 대출을 알아보던중, 공동명의로 집을 계약하면 미혼세대 기준으로 보금자리론 대출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부합산으로 하면 소득이 넘어서 보금자리론은 못하게 되는데, 다시 단독명의로 바꿔서 계약하려면 토허제 허가 취소후 재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ㅠㅠ (구청에 직접 문의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토허제만 거의3주를 기다렸던 터라.. 다시 진행하게 되면 잔금일까지 시간이 빠듯 할 것 같아 고민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 드렸을때 최소 50일전에는 대출을 신청 해달라고 하는데, 요즘 신청자가 많아서 그런걸까요?? 인터넷에서 서치해본 바로는 잔금일이 급할수록 대출이 빨리 나온다는 말이 있던데,, 그냥 토허제 다시 신청하고 명의 변경후 보금자리로 받아도 될지.. 아니면 그냥 혼인신고를 하고 시중은행을 이용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단독명의로 하고 싶은이유는,,
우선 보금자리론 대출로 체증식 상환이 가능 하다는점과, 혼인신고를 해버릴 시 한명의 생애최초 기회를 박탈 당해서 인데요.. 이럴 경우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토허제를 다시 진행 하는게 맞을까요??
[질문2] 매도인의 요구
매도인이 생각했던것보다 대출이 나오지 않아, 한달정도 미리 저희에게 소유권을 넘겨서 대출신청을 받고 싶어하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해본 결과, 소유권을 넘기고 3개월 이내까지는 저희 대출이 나오는데 무리 없다고 하셔서요.
그리고 나서 추후 매도인이 받을 잔금은 저희가 매수한 집에 전세로 거주하는 것처럼 했다가 잔금날에 전세금을 받는 식으로 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런식으로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처음에는 저희도 예측불가능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 매도인의 요구를 거절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도 토허제 변경을 하고 싶어해서, 결국 협의를 해서 진행하면 어떠냐 라는 말이 오가고 있는데요.
이런저런 위험상황을 다 감수하고 명의변경을 하는게 이득일지.. 판단이 잘안서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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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건강한노마드님, 저도 처음 접하는 내용이라서 상황에 대햇 조금 알아보았는데 다소 모호한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을 추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부동산 거래에서 소유권 이전은 잔금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현재 노마드님의 상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잔금 후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좀 더 저렴한 금리로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환대출의 개념으로 해석하셔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후 대출 가능 여부는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노마드님 응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