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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둘인데 혼인신고 안했습니다" 부부 모임 갔다가 깜짝 놀란 이유 (완대장)

26.06.11 (수정됨)

안녕하세요

완대장입니다.

 

최근 지인들과 부부 모임을 가졌는데, 이미 자녀가 2명이나 있음에도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부부가 있어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혼인 신고가 주는 메리트가 딱히 없고, 각자의 명의가 개별로 살아있으니 추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혼인 신고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하더군요.

 

사실 틀린말이 아니긴 합니다. 이른바 '위장 미혼' 트렌드가 이토록 사회적으로 지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주택 매수와 대출 과정에서 각자 ‘미혼 1인 가구’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 한 듯, 최근('26년 6월 9일)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정책의 공식 보도 자료 및 상세 추진 방안 원문 파일은 KDI 경제정책정보센터 및 정부 공식 부처 포털을 통해 확인 및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KDI 경제정책정보센터 -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 방안 발표

 

 

 

 

 

발표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관점에서 이번 대책을 조금 더 뜯어보면, 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조건이 완화되었거나, 버팀목 전세 대출 혜택이 강화된 편입니다. 그러다보니 “좋은 입지의 좋은 아파트를 '소유' 하고 싶어하는” 신혼부부들의 실질적인 니즈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정책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정부가 꾸준히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집’이라는 재화에 대한 사람들의 본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아직 아쉬운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결혼해도 혼인신고를 안 하는게 무조건 이득이다” 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섣불리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 매수 관점에서 혼인신고를 ‘했을 때’ VS ‘미뤘을 때’의 장단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할 수 있다면, 훨 씬 더 나은 재테크 결과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내용들을 보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혼인신고를 미뤘을 때>

 

1. 취득세 / 양도세 혜택 (생애최초 기회 보호)

   세법상 ‘세대’의 기준은 혼인 신고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서류상으로는 각각 독립된 1인 가구로 인정 받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한 사람이 이미 집을 가졌던 적이 있더라도, 혼인 신고를 안 했다면 나머지 배우자는 여전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자격을 유지합니다. 이를 통해 LTV 최대 한도 확보나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양도 소득세 비과세 혜택

   만약 남편과 아내가 결혼 전 각각 집을 한 채씩 보유하고 있었다면,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먼저 파는 집은 다주택으로 분류되어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미루면 각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양도가액 12억 이하)을 각각 누릴 수 있습니다.

 

3. 정부 지원 대출의 소득 제한 회피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부 지원 대출은 소득 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혼인 신고를 하면 부부 합산 소득이 제한 기즌을 초과해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혼인신고를 미루고 소득이 더 적은 사람 명의로 주택을 매수하면, 미혼 1인 가구 소득 기준을 넉넉하게 통과하여 시중 금리보다 훨씬 저렴한 고정금리 대출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4. 두 번의 청약 기회 확보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중 한 사람만 집을 사도 둘 다 유주택자가 되어 청약 기회가 사실상 사라집니다. 하지만 신고를 안 하면 한 사람이 집을 사서 유주택자가 되더라도 나머지 한 사람은 청약 통장으로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살려 새로운 기회를 계속 도전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유리한 점>

 

1. 부부 소득 합산으로 DSR 확보

   현재 규제 지역내에서는 LTV도 제한적이지만, 정작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강력한 DSR 규제에 걸려 한도를 못 채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DSR은 ‘소득이 많아야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구조’ 입니다. 이 때 혼인신고를 통해 남편과 아내의 소득을 합산하여 함께 인정 받는다면, 싱글일때 보다 훨씬 더 높은 레버리지를 일으켜 상급지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습니다.

 

2. 신혼부부 특공 중복 청약 기회

   과거에는 부부가 같은 단지에 동시에 청약을 넣으면 둘다 무효 처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대고 개편 되어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같은 단지에 각각 청약을 넣어 당첨 확률을 2배로 올릴 수 있습니다. 어설픈 점수로 각자 미혼 일반공급 가점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혼인 신고 후 신혼부부 / 신생아 특공에 중복 지원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는 팁이 됩니다. 

 

3. 부부 공동명의를 통한 보유세 / 양도세 절세

   - 종부세 : 1주택 부부 공동명의 시, 단독명의 공제 한도 12억원 보다 높은 각자 9억원씩 총 18억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고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양도세 : 향후 양도차익이 부부 지분으로 절반씩 나누어지기 때문에, 더 낮은 과세표준 세율 구간을 적용받아 양도세를 합법적으로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4. 증여세 없는 깔끔한 자금 출처 

   대한민국 세법상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무상으로 면제입니다. 미혼일 때는 아무리 사실혼 관계여도 서류상 남남이기 때문에 집을 살 때 부족한 돈을 상대방 계좌에서 내 계좌로 받는 순간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주고 받는 등 복잡한 이해 관계를 증명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6억원까지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와도 소명하기에 용이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선택이 무조건 맞다 틀리다를 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부의 현재 자산 규모, 소득 수준, 그리고 자산 방향성을 고려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정부에서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겪게되는 불이익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더 개편되면 좋겠다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함께하는가치
26.06.12 00:55

혼인신고 해야할지 미뤄야할지 주변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편익과 비용 따져보고 좋은 선택하실 수 있게끔 주변에 공유드릴게요 대장님 감사해용🩷

초록도해
26.06.12 06:46

대장님 혼인신고 여부의 장단점 정리해주셔서 감사해요~💚

도리밍
26.06.12 07:28

혼인신고와 관련한 장단점을 알고 내상황에 잘 맞춰서 선택할 수 있겠네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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