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월부에서 공부를 시작하고, 구해줘내집으로 2025년 10월 18일 1호기를 가까스로 계약했습니다.
2월 12일에 잔금을 완료해서 등기까지 잘 마무리되었고요.
해당 주택은 24년 8월 30일부터 26년 8월 29일까지 전세가 들어 있는 아파트인데요.
문제는 임차인분께서 연락이 잘 닿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 2월 12일에 새로운 임대인으로서 문자로 간단히 연락을 드리며,
계약 연장 의사가 있으신지 결정되면 알려주십사 문자를 보냈고,
- 4월 14일쯤 한 번 더 재계약(계약 연장) 의사가 있으신지 여쭸습니다.
그랬더니 결정되지 않았다 하셔서 기다렸고요.
- 5월 12일에 다시 한 번 여쭸으나 그주 금요일까지 기다려달라 했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고,
그 다음주인 5월 18일에 재계약을 하겠다는 의사를 문자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계약금의 5%를 인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자부터는 보지 않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 이후 6월 10일에 문자를 남기고 전화를 드렸으나 받지 않고, 어제 다시 정리하여
"전세계약 연장과 관련해서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실 예쩡이라면 현재 보증금의 5% 인상을 요청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7월 4일 또는 7월 11일 양일간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 14일까지 답이 없으시면 계약 연장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계속 답을 안 받으시고요.
답답한 마음에 어제 저희가 매수했을 당시
공동중개했던 해당 부동산(전세계약도 이 부동산을 통해서 했다고 합니다)에
연락을 드려 협조 요청을 드렸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임대인이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는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했는데 받질 않는다시더군요.
상황과 크게 상관없을 수 있지만,
임차인 분의 성향을 알 수 있는 약간의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매수할 때 급하게 진행되었던 터라 집을 보지 못하고 매수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그 매물을 계약 당일에 알게 되었고, 토허제 시행 직전에 매수하느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약 이후 부동산 사장님 연락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장님께서 여러 번호로 전화를 해봤음에도 모르는 번호 전화도 잘 받지 않았다고 하셨고요.
이미 집을 샀는데 왜 집을 봐야 하느냐, 라는 말을 했다고도 전해들었습니다.
어쨌든 한 달 후인 중도금 전날 겨우 약속을 잡아 5분 정도 집을 빠르게 보고 왔습니다.
(신혼부부라 하셨는데, 짐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서는 집을 깨끗하게 쓰고 있고 24년 계약 당시에는 집 수리 관련해서 연락이 매우 잘 되었던 사람이니
본인이 필요하면 연락을 잘 받을 거라고 걱정 말라셨는데..
계약금 5% 인상이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태도로 나오는 것인지
추측만 무성합니다;;
제가 바라는 점 또는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계약갱신권 사용 + 보증금 5% 인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니라면 계약종료 후 새로 임차인을 맞추는 것도 괜찮겠지만, 이 분의 태도를 보았을 때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네요. (참고로 현재 하나 있는 전세 호가는 저희가 계약한 금액보다 1억 8천만 원이나 높고, 25평의 경우에도 현재 전세 보증금보다 3천만 원 높은 상황입니다. 인근의 단지들 전세 실거래도 1억 원 가량은 높은 상황이고요.)
- 저는 계약갱신권 사용 + 5% 인상분을 생각하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문자를 보낼 때 표현상의 오류로 “재계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ㅠㅠ
- 계약 만료일인 8월 29일 두 달 전인 6월 29일까지 내용증명 또는 공시지달을 보내놓는 것이 저희에게 유리할까요?
- 묵시적 계약 연장을 하게 된다면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인지요?
임차인 분께서 연락을 바로 받아 너무 복잡한 다툼으로 넘어가질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제 남편은 내용증명과 공시지달, 이후 퇴거 소송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합니다;;
당연히 그렇게까지 되질 않길 바라고 있는데 ㅠㅠ
6월 29일 전까지는 모든 일이 처리되길 바랄 뿐입니다..
(7월 중순부터 저희가 3주간 해외로 나갈 일도 있고, 계약만료 두 달 전까지는 처리되길 바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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