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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세 계약 연장 의사를 밝혔으나 보증금 5% 인상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마자 잠적했어요;

26.06.12

안녕하세요? 

저는 월부에서 공부를 시작하고, 구해줘내집으로 2025년 10월 18일 1호기를 가까스로 계약했습니다.

2월 12일에 잔금을 완료해서 등기까지 잘 마무리되었고요. 

해당 주택은 24년 8월 30일부터 26년 8월 29일까지 전세가 들어 있는 아파트인데요. 

문제는 임차인분께서 연락이 잘 닿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 2월 12일에 새로운 임대인으로서 문자로 간단히 연락을 드리며, 

계약 연장 의사가 있으신지 결정되면 알려주십사 문자를 보냈고, 

  • 4월 14일쯤 한 번 더 재계약(계약 연장) 의사가 있으신지 여쭸습니다.

그랬더니 결정되지 않았다 하셔서 기다렸고요. 

  • 5월 12일에 다시 한 번 여쭸으나 그주 금요일까지 기다려달라 했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고, 

그 다음주인 5월 18일에 재계약을 하겠다는 의사를 문자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계약금의 5%를 인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자부터는 보지 않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 이후 6월 10일에 문자를 남기고 전화를 드렸으나 받지 않고, 어제 다시 정리하여

"전세계약 연장과 관련해서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실 예쩡이라면 현재 보증금의 5% 인상을 요청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7월 4일 또는 7월 11일 양일간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 14일까지 답이 없으시면 계약 연장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계속 답을 안 받으시고요. 

 

답답한 마음에 어제 저희가 매수했을 당시 

공동중개했던 해당 부동산(전세계약도 이 부동산을 통해서 했다고 합니다)에

연락을 드려 협조 요청을 드렸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임대인이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는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했는데 받질 않는다시더군요. 

 

상황과 크게 상관없을 수 있지만, 

임차인 분의 성향을 알 수 있는 약간의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매수할 때 급하게 진행되었던 터라 집을 보지 못하고 매수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그 매물을 계약 당일에 알게 되었고, 토허제 시행 직전에 매수하느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약 이후 부동산 사장님 연락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장님께서 여러 번호로 전화를 해봤음에도 모르는 번호 전화도 잘 받지 않았다고 하셨고요. 

이미 집을 샀는데 왜 집을 봐야 하느냐, 라는 말을 했다고도 전해들었습니다.

어쨌든 한 달 후인 중도금 전날 겨우 약속을 잡아 5분 정도 집을 빠르게 보고 왔습니다.

(신혼부부라 하셨는데, 짐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서는 집을 깨끗하게 쓰고 있고  24년 계약 당시에는 집 수리 관련해서 연락이 매우 잘 되었던 사람이니 

본인이 필요하면 연락을 잘 받을 거라고 걱정 말라셨는데..

계약금 5% 인상이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태도로 나오는 것인지

추측만 무성합니다;;

 

제가 바라는 점 또는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는 계약갱신권 사용 + 보증금 5% 인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니라면 계약종료 후 새로 임차인을 맞추는 것도 괜찮겠지만, 이 분의 태도를 보았을 때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네요. (참고로 현재 하나 있는 전세 호가는 저희가 계약한 금액보다 1억 8천만 원이나 높고, 25평의 경우에도 현재 전세 보증금보다 3천만 원 높은 상황입니다. 인근의 단지들 전세 실거래도 1억 원 가량은 높은 상황이고요.) 

  • 저는 계약갱신권 사용 + 5% 인상분을 생각하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문자를 보낼 때 표현상의 오류로 “재계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ㅠㅠ
  • 계약 만료일인 8월 29일 두 달 전인 6월 29일까지 내용증명 또는 공시지달을 보내놓는 것이 저희에게 유리할까요?
  • 묵시적 계약 연장을 하게 된다면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인지요? 

 

임차인 분께서 연락을 바로 받아 너무 복잡한 다툼으로 넘어가질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제 남편은 내용증명과 공시지달, 이후 퇴거 소송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합니다;;

당연히 그렇게까지 되질 않길 바라고 있는데 ㅠㅠ 

6월 29일 전까지는 모든 일이 처리되길 바랄 뿐입니다.. 

(7월 중순부터 저희가 3주간 해외로 나갈 일도 있고, 계약만료 두 달 전까지는 처리되길 바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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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블랙스완s
26.06.12 08:42

안녕하세요 그랩님! 잘지내시나 했더니 , 이런 문제 가 있으셨군요 ...ㅠ-ㅠ 마음이 많이 답답 하실것 같습니다 1. " 재계약" 이 아닌 갱신권 으로 보내시고 현재 시세 보다 저렴함을 한번 더 문자를 보내시고 만약 도 연락이 안된다면 간단한 선물과 앞에 문앞에 쪽지를 붙여 사정 설명과 임차인이 이렇게 행동을 취하는 이유와 사정을 여쭤보심이 어떨지요 ? 어떤것을 원하시는지요 그 이후에도 연락이 안된다면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대답의 마지노선 갱신여부의 확정 에 대한 통보를 하셔야할것같습니다. -이를 받아드려 갱신을 하신다면 함께 갱신 계약서를 쓰시고 얼굴을 한번 대면하시고 동일상황이 생기지 않게 특약과 함께 연락이 안되는 사유가 어떤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심을 권장 드려 봅니다. 2.위에 관련해도 답변이 없다면 , 전세의 연장 의지가 없다고 받아 드리고 새로 임차인을 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한번 더 보낸 후에 임차인을 구해보시는 플랜도 짜보셔야 겠습니다 어떻게 나오실지 모르니 , 만기일에 맞춰 잔금을 돌려드리는 방안도 생각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 전세 맞춰준 부사님과 , 그랩님의 매수부사님 모두 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시고 여러가지 상황에 대비를 하셔야 할듯합니다 . -최악의경우 집을 보여주지 않은 채로 만기일에 나간다 라는 것을 갑작스럽게 애기 했을경우를 대비하여 일정을 생각하여 미리 준비 하셔야할듯 합니다. 가장 큰 리스크가 어떤것인지 를 가장 우선으로 고민해보시면 좋을듯합니다 임차인과의 관계는 참 어려운것 같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 힘내세요 !

에버그로우l
26.06.12 11:32

안녕하세요 그랩님! 첫 투자 물건인데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의 갑작스러운 연락 두절로 답답하신 마음 너무 공감됩니다. 특히 7월에 해외 일정까지 있으셔서 더 조급하실 텐데, 남편분 말씀대로 법적 절차를 차분히 밟아두시는 것이 지금으로선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우선 문자 문맥상 '기존 계약의 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을 논의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무엇보다 법정 한도인 '5% 인상안'을 명시하셨기 때문에 '재계약'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법적으로 불리해지거나 갱신권 요구가 무효가 되지는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6월 29일(계약 만료 2개월 전)이라는 골든타임입니다. 이대로 연락 두절 상태로 6월 29일이 지나가 버리면 갱신권을 쓴 것이 아니라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에게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임차인이 연락을 피할수록 우리는 서둘러 내용증명을 보내서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5% 증액 조건에 동의하지 않거나 6월 29일까지 확답이 없을 시, 계약 연장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2026년 8월 29일부로 계약을 종료(퇴거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우체국을 통해 즉시 발송하세요. 내용증명이 제때 도달했는데도 만료일(8/29)까지 연락이 없다면 계약은 정상 종료된 것이고, 이후 명도 소송 등의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다행히 현재 주변 전세 시세가 1억 원 이상 높게 형성되어 있으니 법대로만 차분히 대응하시면 결국 유리한 쪽은 작성자님이십니다. 임차인분과 연락이 닿아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이 베스트겠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 서류 작업부터 꼭 해두시길 권합니다. 7월 해외 일정도 마음 편히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럭셔리초이
26.06.12 15:30

안녕하세요 그랩님, 정말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께서 설명주신대로 정확하게 계약갱신청구권 & 보증금의 5% 인상을 적용한 연장계약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2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서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는 정식 절차(내용증명)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니 젊은 분들이고, 본인들이 원치 않는 상황을 회피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또 해외여행이나 출장 등등 다른 상황이 있으신 걸 수도 있으니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대응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과 문자/카톡 등의 의사표시를 수차례 전달했던 입증자료를 최대한 확보해두시면 좋을 것 같구요. 혹시 카톡으로 보내신다면 '1'이 사라졌다면 이 부분도 캡쳐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생각해보실 부분은... 세입자가 단순히 바빠서 연락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묵시적 갱신을 염두에 두고 고의로 연락을 피하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이 확실한 방법이기는 하나,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다 보니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묵시적 갱신을 피하고 원만히 합의하기 위해서 5%증액분에 대해서 협의 여지를 열어두고 연락을 취해보시는 것은 어떨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사실, 5%증액은 최대 한도일 뿐이고 임차인이 수용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는 증액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5%증액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계약을 하는데 5%증액 금액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니 연락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려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디 잘 해결되기를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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