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직후 서울 지역(조정지역대상)에 매전차 투자를 했는데요,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25.10.21

안녕하세요! 월부가 멱살 끌어줘서 10월 15일 대책 발표 이후 10월 18일(토요일)에 1호기를 매수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소재한 아파트이고, 6억 원이 당연히 넘습니다.

그럼 자금조달계획서만 쓰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정지역으로 선정된 이후라 입증서류까지 모두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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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캡틴튼튼
25.10.22 05:21

그랩 님,
1호기 축하드립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거래가액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은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을 신고하여야 하고, 투기과열지구는 여기에 더해 관련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대상 기준 및 증빙서류 제출
①금융기관 예금액은 예금잔액증명서
②주식, 채권 매각대금 등은 주식거래내역서, 예금잔액증명서 등
③증여, 상속 등은 신고서 및 납세증명서 등
④현금 등 기타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⑤부동산 처분대금 등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차입금 등
①금융기관 대출액은 금융기관 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②임대보증금 및 신규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③회사지원금, 사채는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④그 밖의 차입금은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금번 부동산 대책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3종 셋트로 동시에 지정이 되어 실거주 의무기간 2년이 있기 때문에 전제 임대보증금을 통한 갭투자 방지로 인하여 자금조달계획 차입금에 기재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출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대상 기준 및 증빙서류 제출|작성자 분양보호자
https://blog.naver.com/vvwinner/224046141923

골드트윈
25.10.22 00:40

그랩님 매수 축하드립니다! 위에 오이님이 잘 설명해주셨는데요~18일에 매수하셨으면 자금조달계획서 이외에 증빙서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이라 모든 것이 걱정되고 그러실텐데요. 저도 처음 계약에 모든 것이 걱정되었던 기억이나네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 축하드리고 마무리 잘 하시길 응원합니다!

나나경
25.10.21 22:53

그랩님 1호기 매수 축하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 꼼꼼하게 준비하셔요. 예금이나 주식같은건 문제없겠지만 증여나 가족간대여는 잘 준비해서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차분하게 차근차근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