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가 멱살 끌어줘서 10월 15일 대책 발표 이후 10월 18일(토요일)에 1호기를 매수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소재한 아파트이고, 6억 원이 당연히 넘습니다.
그럼 자금조달계획서만 쓰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정지역으로 선정된 이후라 입증서류까지 모두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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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그랩님 안녕하세요:) 우선 1호기 매수 정말 축하드립니다. 🎉 10.15 대책 이후인 10월 16일부터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매매계약일이 10월 18일이라면 자금조달계획서뿐 아니라 입증서류(증빙자료) 제출까지 모두 필요합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 ✅ 예금잔액증명서, 통장사본, 소득증빙 등 자금출처 증빙자료 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 준비 과정이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요즘은 구청에서도 제출기한 내 보완이 가능하니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금만 꼼꼼하게 준비하시면 문제 없이 통과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랩님 1호기 매수 축하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 꼼꼼하게 준비하셔요. 예금이나 주식같은건 문제없겠지만 증여나 가족간대여는 잘 준비해서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차분하게 차근차근 파이팅입니다
그랩님 매수 축하드립니다! 위에 오이님이 잘 설명해주셨는데요~18일에 매수하셨으면 자금조달계획서 이외에 증빙서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이라 모든 것이 걱정되고 그러실텐데요. 저도 처음 계약에 모든 것이 걱정되었던 기억이나네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 축하드리고 마무리 잘 하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