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약이 끝나야만 전세보증금 포함한 돈으로 아파트를 매매가 가능할 경우, 전세계약이 끝나 보증금을 받으면 매매한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기간 동안 어디에 거주하나요?
-전세 보증금과 주담대를 포함해야만 아파트매매대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세 계약기한이 남아있기에 아파트 매매대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는 매매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안녕하세요 상어몬님, 잔금을 납부하는 시점과 입주하는 시점이 달라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ㅜㅠ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지만 인테리어 공사기간 동안 거주하실 곳은 별도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짐들은 이삿짐센터 창고에 맡겨두시고 주변 호텔이나 에어비앤비 등을 알아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매도자분에게 상황을 설명드리며 중도금 일부만 드리고도 공사 기간을 확보해주실 수 있는지 (잔금 치기 전에 먼저 나가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과 주담대가 있어야만 매매잔금이 가능한 상황에서 자금이 부족한 채로 매매가 가능한 방법은 아쉽지만 없는데요.. 주변 가족분들께 잠시 돈을 빌리시거나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ㅠ 상어몬님 매매 잔금 후 입주까지 무탈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어몬님 1. 인테리어 기간 동안 거주할 곳은 삼삼엠투나 에어비앤비 또는 호텔 등으로 단기거주 찾기도 하더라구요 매수할 집에 임차인이 거주중인데 월세이거나 전세금이 낮을 경우 중도금을 주는 조건으로 수리기간 확보할수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같아요 2. 전세계약상태에 따라 다를듯한데 묵시적재계약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상태이면 3개월 뒤 퇴거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계약이거나 그외 재계약일 경우는 임차인을 새로 맞추고 나갈 수있으므로 집주인과 협의해볼 것같아요! 만료까지 그리 길지않다면 잔금 길게뺄수있는 매수단지를 찾아봐도 좋을 것같습니다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어몬님 안녕하세요. 임차인 입장에서 내집마련 시 인테리어할 기간동안 거주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1.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거주 관련 → 현재 거주 중인 전세보증금은 통상 매수하려는 주택의 잔금 재원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매수 후 즉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이삿짐을 이삿짐센터 보관서비스에 일정 기간(약 2~3주) 맡기고, 그 기간 동안 에어비앤비 또는 단기 임대 숙소를 이용하여 거주하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매수하려는 아파트가 공실인 경우에는 매도인과 협의하여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을 지급한 후 잔금일 이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공사 범위, 출입 가능 시기 및 책임관계 등을 특약사항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전세보증금 및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 매수 관련 → 현재 전세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세 만기 이전에 퇴거한 후, 반환받은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여 내 집 마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세계약의 내용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조건으로 조기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규 임차인이 확정되기 전까지 기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해야 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모쪼록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이 함께 본 인기🏅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