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동명의 5대5 지분으로 부동산 매매 예정입니다!
취득세/교육세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서 저랑 예비 신부가 절반씩 신용카드로 납부할 예정인데요.
(증여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
비대면 대출로 인해서 지정된 법무법인에서 공과금 & 보수액을 아래와 같이 보내줬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의 경우에도 다행히 공동명의를 반영해서 절반씩 계산해서 보내주셨습니다.)
#1-1. 공과금
취득세 / 교육세
#1-2. 공과금 (취득세/교육세 이외)
등기신청수수료 / 인지 / 국민주택채권 / 등본등제증명
#2. 법무사 보수액
#3. 잔금 대출금에서 차감되는 금액 (예상)
인지대(?) /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주택채권 할인
*** 잔금일 기타 필요한 현금 ***
#4. 부동산 중개수수료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취득세/교육세를 제외하고 계좌이체 등을 통해 현금으로 결제하는 #1-2 ~ #4 항목들도
저와 예비 신부가 절반씩 납부를 해야 나중에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걸까요??? 물론 10년 동안 부부 간 6억 이하의 증여는 문제없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증여 금액은 최소화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혹은 #1-2 ~ #4 항목들은 한쪽이 전부 내거나 두명이서 임의로 나눠서 내도 문제가 없는 건지요!!??)
댓글
안녕하세요 박다융님!! 질문하신 취지는 "공동명의(50:50) 취득 시 향후 증여 이슈를 최소화하려면 각종 부대비용도 반드시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가?"로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득세·교육세뿐만 아니라 부동산 취득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원칙적으로 지분 비율대로 부담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공동명의(50:50)라면 매매대금, 취득세·교육세는 각자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인지대, 국민주택채권, 법무사 보수, 중개수수료 등의 부대비용도 원칙적으로는 50:50 부담이 가장 깔끔하지만, 한쪽이 먼저 내고 나중에 정산하거나 일부를 더 부담했다고 해서 바로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실무상 세무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부대비용보다 부동산 취득자금(계약금·잔금·취득세 등)을 실제로 누가 부담했는지입니다. 따라서 증여 이슈를 최소화하려면: - 매매대금 50:50 부담 - 취득세·교육세 50:50 부담 - 부대비용(법무사비, 중개수수료 등)은 가능하면 50:50 또는 사후 정산 - 이체내역 등 증빙 보관 정도만 관리하셔도 충분합니다. 부부간 증여공제(10년간 6억원)까지 고려하면 부대비용 때문에 증여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다융님. 공동명의로 진행 가운데 부부간의 증여를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 공동명의시 증여 리스크 최소화 방법 → 박다융님 말씀처럼 "증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공동명의 지분(50:50)에 맞춰 취득자금과 취득부대비용을 각각 부담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는 설명은 맞습니다. → 다만, 실무적으로 접근하였을 경우를 감안하여 말씀드리자면, 국세청이 증여로 보는 핵심구조는 매매대금, 계약금(중도금, 잔금), 대출금 상환주체 등 입니다. □ 각종 부대비용 관련 → 등기신청수수료, 인재대, 국민주택채권, 법무사 보수, 중개보수는 취득부대비용으로 원칙적으로 50:50 부담이 가장 깔끔하지만, 실무상 국세청이 수십만 원~수백만 원 수준의 부대비용만 따로 떼어 증여세 문제를 삼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 결론 → 취득세·교육세 → 각자 절반 부담, 중개보수 → 절반 부담, 법무사비 → 절반 부담, 채권매입비 → 절반 부담 자금출처 설명이 가장 명확하지만, 한 사람이 먼저 내더라도 상대방이 절반을 송금해 정산하면서 증빙자료를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세무상 리스크 관점에서는 부대비용 몇십만~몇백만 원보다 매매대금과 대출 부담 비율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박다융님 질문에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다융님! 말씀하신대로 부부간에는 10년에 6억까지 증여가 가능해 해당 비용을 한 쪽이 부담한다고 해서 증여세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추후 해당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경우 취득세,매수복비,법무사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이 때는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비용들도 각자의 계좌에서 지분율만큼 지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박다융님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