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투자한 1호기가
26년 9월에 전세 만기여서 전세금 5% 인상하여 2년 갱신권 쓰시기로 하셨는데요.
2년 연장 갱신권 계약서는 오늘 쓰려고 합니다.
세입자 분이 5% 인상금을 미리 주고 싶다하는데 계약서 쓴 후 만기일 9월 10일 이전에 미리 받아도 되는건가요..??
(세입자 분이 계약서 쓰기도 전에 돈 먼저 당장 주고 싶다하여 .. 우선 돈 보내시지 마시고 계약서 먼저 쓰자고 한 상태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초코하임1님! 임차인의 전세금 증액분 선납입(?)으로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혹시 임차인분이 미리 증액분을 주시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유가 대출 연장을 위해 미리 자료를 만들어두기 위함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별 다른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서 상 날짜에 맞춰서 대금이 오가는 것이 서류상으로도 훨씬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선지급을 희망하신다면 프로참견러님 말씀대로 특약으로 내용을 기재하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계약임을 명시, 계약기간은 26년09월00일부터 28년 09월 00일까지임을 정확히 적어두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초코하임1님 응원하겠습니다!
초코하임님 투자물건 갱신계약 쓰시는군요! 계약서상에 기재만 하시면 크게 문제될일은 아닌것 같아요 문자로 갱신계약 특약을 먼저 주고받으시고 상호협의하에 잔금을 미리 받는다 단, 계약의발효는 갱신일자2026.09.00~2028.09.00부터 적용하는것늘 상호 협의하였다고 특약만 잘 쓰시면 될듯해요ㅎㅎ 문자계약, 실물계약서에 잘 기재해주심 될거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초코하임님, 우와 전세금 인상분 행복하시겠어요!!!🤩 법에 인상금을 언제 받아야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인상금은 미리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깔끔한 처리를 위해 계약갱신계약서에 증액금액, 지급일, 갱신기간을 잘 기재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코하임님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