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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 인상 금액 만기일 전 미리 받아도 되나요?

26.06.15

 

 

 

 안녕하세요. 투자한 1호기가

 26년 9월에 전세 만기여서 전세금 5% 인상하여 2년 갱신권 쓰시기로 하셨는데요.

 2년 연장 갱신권 계약서는 오늘 쓰려고 합니다.

 세입자 분이 5% 인상금을 미리 주고 싶다하는데 계약서 쓴 후 만기일 9월 10일 이전에 미리 받아도 되는건가요..??
(세입자 분이 계약서 쓰기도 전에 돈 먼저 당장 주고 싶다하여 .. 우선 돈 보내시지 마시고 계약서 먼저 쓰자고 한 상태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댓글

효확행
26.06.15 15:37

안녕하세요 초코하임1님! 임차인의 전세금 증액분 선납입(?)으로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혹시 임차인분이 미리 증액분을 주시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유가 대출 연장을 위해 미리 자료를 만들어두기 위함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별 다른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서 상 날짜에 맞춰서 대금이 오가는 것이 서류상으로도 훨씬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선지급을 희망하신다면 프로참견러님 말씀대로 특약으로 내용을 기재하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계약임을 명시, 계약기간은 26년09월00일부터 28년 09월 00일까지임을 정확히 적어두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초코하임1님 응원하겠습니다!

프로참견러
26.06.15 15:32

초코하임님 투자물건 갱신계약 쓰시는군요! 계약서상에 기재만 하시면 크게 문제될일은 아닌것 같아요 문자로 갱신계약 특약을 먼저 주고받으시고 상호협의하에 잔금을 미리 받는다 단, 계약의발효는 갱신일자2026.09.00~2028.09.00부터 적용하는것늘 상호 협의하였다고 특약만 잘 쓰시면 될듯해요ㅎㅎ 문자계약, 실물계약서에 잘 기재해주심 될거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젠하v
26.06.15 15:58

안녕하세요 초코하임님, 우와 전세금 인상분 행복하시겠어요!!!🤩 법에 인상금을 언제 받아야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인상금은 미리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깔끔한 처리를 위해 계약갱신계약서에 증액금액, 지급일, 갱신기간을 잘 기재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코하임님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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