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5.10.에 안양시 동안구에 세낀 물건 매수를 하였고
질문1) 26.9에 기존 세입자 갱신권 사용한다면 전세 계약서를 새로 쓰려나요?
질문2)다시 작성하면 어떤 문구를 추가해야할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3) 기존 특약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융자에 협조해주고' 이런문구가 있는데 이건 제가 어떤걸 협조하라는 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4) 집 잘보여주기 협조 전세를 넣는게 어떨까 싶은데 기존 전세입자가 싫다고 하면 ㅜ 어떻게 풀어나갈지 ㅜㅜ 문의드려요.
*기존 특약사항
1. 기본 및 현 시설물상태에서 임대이며 도배, 장판 교체는 임대인이 해주기로 한다.(현임차인 하루전 이사협조)
2. 등기사항증명서상 하자 없는 상태 계약임.
3. 기타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기로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융자에 협조해주고 임대차 기간동안 등기부상 일체의 하자없이 임대해주기로 한다.
4.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체납, 근저당권 이자 체납사실이 없음을 고지하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관할주민센터나 국토부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날인하여야한다. (임차인이 신고한다.)
5. 계약금중 000은 0/0일에 송금하기로함.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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