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아끼는 부동산 지식은?
열반스쿨 기초반 - 부동산 투자로 수익률 200% 내는 방법
주우이, 자음과모음

안녕하세요. 남색하늘입니다.
저번 글에 정권별 부동산 정책을 정리했었는데, 이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연도별 정책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만이 아니라 규제와 그에 따른 심리에도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각 시기에 어떤 정책들이 있었는지 정리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추후 조금씩 추가할 예정입니다.
| 1997 | 부동산시장안정대책(1.20) | 수도권 주택 25만호 공급 |
|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리 | ||
| 1998 | 주택경기활성화대책(5.22) | 분양가 자율화 |
| 양도세 한시 면제 | ||
| 토지거래 허가-신고제 폐지 | ||
| 분양권 전매 한시 적용 | ||
| 2000 | 건설업활성화 및 구조개편 촉진대책(8.29) | 주택구입시 양도세 감면 |
| 지방건설활성화방안(11.1) | 비수도권 신축주택 양도세 면제 | |
| 취득록세 감면 | ||
| 2001 | 건설산업구조조정 및 투자적정화방안(5.23) | 신축주택 구입시 양도세 한시 면제 |
| 국민주택 규모 취등록세 한시 감면 | ||
| 2002 | 주택시장안정화대책(3.6) | 투지과열지구 분양권 전매요건 강화 |
| 주택시장안정화대책(8.9) | 양도세 감면 축소 | |
| 부동산시장안정대책(10.11) | 투기지역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 |
| 2003 | 부동산가격안정대책(5.23) | 분양권 전매제한 부활 |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정 | ||
| 부동산시장 안정대책(9.5) |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 |
| 주택시장 안정종합대책(10.29) | 1가구 3주택자 양도세 중과 | |
| 종합부동산세 도입 | ||
| 1세대 3주택자 양도세 60% 중과, 투기지역 LTV 50%->40% 강화 | ||
| 2005 | 부동산가격안정대책(5.4) | 1가구 2주택 양도세 실거래 과세 |
| 보유세 실효세율 단계적 인상 | ||
|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8.31) | 1가구 2주택 양도세 50% 중과 | |
| 종합부동산세 가구별 합산, 6억원 이상 대상 확대 | ||
| 2006 | 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3.30) | 주택거래 신고지역 자금조달 계획 신고 |
|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및 투기 방지 | ||
| 2007 |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개편방안(1.11) | 투기지역 민간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 공제 |
| 투기지역 담보대출 1인 1건 제한 | ||
| 2008 | 지방 미분양 상황평가 및 정책 대응방향(6.11) | 취등록세 50% 감면, 일시적 2주택 인정기간 연장(1년->2년) |
| 지방미분양주택 LTV 완화 60%->70% | ||
| 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세재개편(9.1) | 양도세 규제 합리화 | |
| 종부세 제도 개선(상한 하향 조정) | ||
| 종부세 개편안(9.23) | 과세기준 공시지가 6억 -> 9억 | |
| 세율인하 1~3% -> 0.5~1% | ||
| 공정시장가액 도입 | ||
| 가계 주거부담 완화 (10.21) | 처분조건부 대출 상환기간 연장 | |
| 일시적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확대 | ||
| 가계대출 부담 완화 | ||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합리적 조정 | ||
|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11.3) | 지방 미분양 주택 금융규제 완화, 세제 지원 | |
| 재건축 핵심규제 완화 | ||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대폭 해제(강남3구 제외) | ||
| 수도권 전매제한기간 완화 | ||
| 지방 미분양주택 세제지원 확대 | ||
| 양도세 감면확대(지방주택 추가 구입시) | ||
| 2009 |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2.13)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폐지 |
|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3.13) | 다주택자,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 |
| 2009.07.06 | 수도권 LTV 60% -> 50% | |
| 전세시장안정대책(8.23) | 전세자금대출 한도 확대 1억 -> 2억 | |
| 2010 |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3.18) | 지방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분양가 인하 대비 차등) |
| 취등록세 감면연장(85 초과 차등) | ||
|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8.29)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호당2억 이내 한시적 | |
| 다주택 양도세 중과 일몰시한 2년 연장 | ||
| 취등록세 감면 50% 1년 연장 | ||
| 서민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 확대 | ||
| 2011 | 세재개편안(9.7) | 임대주택 외 자가주택(3년보유,2년거주) 1채 보유시 양도세 비과세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
|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 ||
|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 안정(12.7) |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 |
| 2012 |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5.10) |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등(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
|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 완화 3년 -> 2년 | ||
|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 2년 -> 3년 | ||
| 제5차 경제활룍대책회의 (9.10) | 미분양 주택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세 100% 감면 | |
| 취득세율 인하 9억 이하 1%, 9억 초과 또는 다주택자 2% | ||
| 2013 | 국회본회의 취득세 관련 통화(3.22) | 취득세 감면 5개월 연장(1.1 소급적용) |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종합대책(4.1) | ||
| 생애최초 6억 이하, 85㎡ 이하, 합산소득 6천 이하 취득세 전액면제 | ||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개발부담금 한시감면 등 | ||
|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지원 대책 | ||
| 전월세 시장안정을 위한 대응방안(8.28) | 취득세 인하 6억 이하 1% 등 | |
| 2015 | 가계부채 대응방안(12.14) | 주담대 비거치식 분할상환 취급 |
| 2017 |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6.19) |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기존37 + 추가3(경기 광명, 부산 기장, 부산 진구) |
| 서울지역 전매제한기간 강화(소유권이전등기시) | ||
| 주택시장 안정화방안(8.2) | 서울 전지역, 경기 과천, 세종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LTV 40% | |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18.1월부터 시행 | ||
|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2주택자 +10%, 3주택자 +20%), DTI, LTV 규제, 임대주택 등록 유도 | ||
| 8.2대책 후속조치(9.5) |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성남 분당, 대구 수성) | |
| 가계부채 종합대책(10.24) | 신DTI, DSR 단계적 도입 | |
| 12.13대책 | 임대주택 등록시 양도세,종부세,재산세 감면 혜택 확대 | |
| 2018 | 2018.09.13 | 1주택자 공시가격 9억 초과, 다주택자 합산 공시가격 6억 초과 종부세 대상 |
| 종부세율 인상(최고 세율 2.0%->3.2%), 세부담 상한선율 150% -> 300% 상향 | ||
| 1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조건부 주담대 허용 | ||
| 고가 1주택 실거래가 9억초과 장특공 요건 강화 | ||
| 2019 | 부동산 대책(12.16) | 투기지역, 투지과열지구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전면 금지 LTV 0% |
| 9억 이하 LTV 40%, 9억 초과~15억 LTV 40->20% 축소 | ||
| 시가 9억 초과 주택 보유시 전세대출 보증 제한 | ||
| 전세대출 받은 후 9억 초과 주택 구입시 즉시 회수 | ||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19.12.17~20.6.30 매도, 10년이상 보유) | ||
| 2020 | 2020.02.20 | 신규 조정대산지역 지정(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만안구, 의왕시) |
| 조정대상지역 주담대 LTV 강화( 9억 이하 LTV 50%, 9억 초과 LTV 30%) | ||
| 부동산 대책(6.17)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 |
| 전세대출 회수 기준 강화(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3억 초과 아파트 신규 구입시) | ||
| 전 규제지역 내 주담대 받은 경우, 주택가격 무관 6개월 내 전입의무 | ||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매매, 임대 금지, 2년 실거주) | ||
| 부동산 대책(7.10)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 기본 1.1%, 2주택 8%, 3주택 이상 12%로 인상 | |
| 종합부동산세 세율 최고 6.0%까지 인상 | ||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강화(2주택 +20%, 3주택 +30%) | ||
| 임대사업자 제도 대폭 축소 | ||
| 2020.07.30 | 임대차 3법 시행(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 |
| 2020.11.19 |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김포,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 남구, 대구 수성구) | |
| 2020.12.17 | 규제지역 신규지정 및 기존 규제지역 해제 | |
| 2021 | 2021.04.29 | 차주 단위DSR 적용 대상 단계적 확대(21.7 -> 22.1 -> 23.7) |
| 2021.08.30 | DSR 2단계 시행시기 앞당김(22.1 -> 21.11) | |
|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한도 관리 강화 | ||
| 2022 | 2022.05.11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
| 2022.06.21 | 종합부동산세 개편(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100%->60% 등, 공시지가 현실화) | |
| 2022.07.21 | 종부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다주택자 중과 폐지, 최고세율 6.0% -> 2.7%, 3주택 이상 300% -> 150%) | |
|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6억->9억, 1세대 1주택 11억 -> 12억) | ||
| 2022.09.21 | 투지과열지구 4곳, 조정대상지역 41곳 해제 | |
| 2022.10.27 | 무주택자, 처분조건부 1주택자 15억 초과 주담대 LTV 50% 가능 | |
| 2022.11.10 |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제외 경기 전역, 인천, 세종 규제지역 해제 | |
| 2022.12.21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8%->4%),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24.5) | |
| 규제지역 다주택다 주담배 LTV 0% ->30% | ||
| 2024 | 신생아특례 구입자금 대출(매매가 9억 이하, 한도 5억 이하) | |
| 2025 | 2025.06.27 | 주담대 최대 6억 제한, 스트레스DSR 3단계 강화 |
| 2025.09.07 |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계획 | |
| 2025.10.15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동시 지정 | |
| 서울 25개구+경기 12곳 토허제 지정(2년 실거주, 4개월 이내 입주) | ||
| 주담대 한도 차등 : 15억 이하 6억, 25억 이하 5억, 25억 초과 2억 대출 가능 | ||
| 1주택자 전세대출 이자 DSR 포함 | ||
| 스트레스 금리 1.5% -> 3.0% 상향 | ||
| 규제지역 일괄 LTV 40% | ||
| 2026 | 2026.04.17 |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연장 원칙적 금지 |
| 2026.05.09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부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