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색하늘] 연도별 부동산정책 간단 정리

26.06.15

안녕하세요. 남색하늘입니다.

저번 글에 정권별 부동산 정책을 정리했었는데, 이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연도별 정책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만이 아니라 규제와 그에 따른 심리에도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각 시기에 어떤 정책들이 있었는지 정리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추후 조금씩 추가할 예정입니다.

 

1997부동산시장안정대책(1.20)수도권 주택 25만호 공급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리
1998주택경기활성화대책(5.22)분양가 자율화
  양도세 한시 면제
  토지거래 허가-신고제 폐지
  분양권 전매 한시 적용
2000건설업활성화 및 구조개편 촉진대책(8.29)주택구입시 양도세 감면
 지방건설활성화방안(11.1)비수도권 신축주택 양도세 면제
  취득록세 감면
2001건설산업구조조정 및 투자적정화방안(5.23)신축주택 구입시 양도세 한시 면제
  국민주택 규모 취등록세 한시 감면
2002주택시장안정화대책(3.6)투지과열지구 분양권 전매요건 강화
 주택시장안정화대책(8.9)양도세 감면 축소
 부동산시장안정대책(10.11)투기지역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2003부동산가격안정대책(5.23)분양권 전매제한 부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정
 부동산시장 안정대책(9.5)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주택시장 안정종합대책(10.29)1가구 3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도입
  1세대 3주택자 양도세 60% 중과, 투기지역 LTV 50%->40% 강화
2005부동산가격안정대책(5.4)1가구 2주택 양도세 실거래 과세
  보유세 실효세율 단계적 인상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8.31)1가구 2주택 양도세 50% 중과
  종합부동산세 가구별 합산, 6억원 이상 대상 확대
2006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3.30)주택거래 신고지역 자금조달 계획 신고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및 투기 방지
2007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개편방안(1.11)투기지역 민간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 공제
  투기지역 담보대출 1인 1건 제한
2008지방 미분양 상황평가 및 정책 대응방향(6.11)취등록세 50% 감면, 일시적 2주택 인정기간 연장(1년->2년)
  지방미분양주택 LTV 완화 60%->70%
 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세재개편(9.1)양도세 규제 합리화
  종부세 제도 개선(상한 하향 조정)
 종부세 개편안(9.23)과세기준 공시지가 6억 -> 9억
  세율인하 1~3% -> 0.5~1%
  공정시장가액 도입
 가계 주거부담 완화 (10.21)처분조건부 대출 상환기간 연장
  일시적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확대
  가계대출 부담 완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합리적 조정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11.3)지방 미분양 주택 금융규제 완화, 세제 지원
  재건축 핵심규제 완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대폭 해제(강남3구 제외)
  수도권 전매제한기간 완화
  지방 미분양주택 세제지원 확대
  양도세 감면확대(지방주택 추가 구입시)
2009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2.1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폐지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3.13)다주택자,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2009.07.06수도권 LTV 60% -> 50%
 전세시장안정대책(8.23)전세자금대출 한도 확대 1억 -> 2억
2010지방 주택경기 활성화(3.18)지방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분양가 인하 대비 차등)
  취등록세 감면연장(85 초과 차등)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8.29)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호당2억 이내 한시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일몰시한 2년 연장
  취등록세 감면 50% 1년 연장
  서민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 확대
2011세재개편안(9.7)임대주택 외 자가주택(3년보유,2년거주) 1채 보유시 양도세 비과세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 안정(12.7)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2012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5.10)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등(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 완화 3년 -> 2년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 2년 -> 3년
 제5차 경제활룍대책회의 (9.10)미분양 주택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세 100% 감면
  취득세율 인하 9억 이하 1%, 9억 초과 또는 다주택자 2%
2013국회본회의 취득세 관련 통화(3.22)취득세 감면 5개월 연장(1.1 소급적용)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종합대책(4.1) 
  생애최초 6억 이하, 85㎡ 이하, 합산소득 6천 이하 취득세 전액면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개발부담금 한시감면 등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지원 대책
 전월세 시장안정을 위한 대응방안(8.28)취득세 인하 6억 이하 1% 등
2015가계부채 대응방안(12.14)주담대 비거치식 분할상환 취급
2017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6.19)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기존37 + 추가3(경기 광명, 부산 기장, 부산 진구)
  서울지역 전매제한기간 강화(소유권이전등기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8.2)서울 전지역, 경기 과천, 세종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LTV 40%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18.1월부터 시행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2주택자 +10%, 3주택자 +20%), DTI, LTV 규제, 임대주택 등록 유도
 8.2대책 후속조치(9.5)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성남 분당, 대구 수성)
 가계부채 종합대책(10.24)신DTI, DSR 단계적 도입
 12.13대책임대주택 등록시 양도세,종부세,재산세 감면 혜택 확대
20182018.09.131주택자 공시가격 9억 초과, 다주택자 합산 공시가격 6억 초과 종부세 대상
  종부세율 인상(최고 세율 2.0%->3.2%), 세부담 상한선율 150% -> 300% 상향
  1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조건부 주담대 허용
  고가 1주택 실거래가 9억초과 장특공 요건 강화
2019부동산 대책(12.16)투기지역, 투지과열지구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전면 금지 LTV 0%
  9억 이하 LTV 40%, 9억 초과~15억 LTV 40->20% 축소
  시가 9억 초과 주택 보유시 전세대출 보증 제한
  전세대출 받은 후 9억 초과 주택 구입시 즉시 회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19.12.17~20.6.30 매도, 10년이상 보유)
20202020.02.20신규 조정대산지역 지정(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만안구, 의왕시)
  조정대상지역 주담대 LTV 강화( 9억 이하 LTV 50%, 9억 초과 LTV 30%)
 부동산 대책(6.17)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세대출 회수 기준 강화(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3억 초과 아파트 신규 구입시)
  전 규제지역 내 주담대 받은 경우, 주택가격 무관 6개월 내 전입의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매매, 임대 금지, 2년 실거주)
 부동산 대책(7.10)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 기본 1.1%, 2주택 8%, 3주택 이상 12%로 인상
  종합부동산세 세율 최고 6.0%까지 인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강화(2주택 +20%, 3주택 +30%)
  임대사업자 제도 대폭 축소
 2020.07.30임대차 3법 시행(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2020.11.19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김포,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 남구, 대구 수성구)
 2020.12.17규제지역 신규지정 및 기존 규제지역 해제
20212021.04.29차주 단위DSR 적용 대상 단계적 확대(21.7 -> 22.1 -> 23.7)
 2021.08.30DSR 2단계 시행시기 앞당김(22.1 -> 21.11)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한도 관리 강화
20222022.05.11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2022.06.21종합부동산세 개편(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100%->60% 등, 공시지가 현실화)
 2022.07.21종부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다주택자 중과 폐지, 최고세율 6.0% -> 2.7%, 3주택 이상 300% -> 150%)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6억->9억, 1세대 1주택 11억 -> 12억)
 2022.09.21투지과열지구 4곳, 조정대상지역 41곳 해제
 2022.10.27무주택자, 처분조건부 1주택자 15억 초과 주담대 LTV 50% 가능
 2022.11.10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제외 경기 전역, 인천, 세종 규제지역 해제
 2022.12.21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8%->4%),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24.5)
  규제지역 다주택다 주담배 LTV 0% ->30%
2024 신생아특례 구입자금 대출(매매가 9억 이하, 한도 5억 이하)
20252025.06.27주담대 최대 6억 제한, 스트레스DSR 3단계 강화
 2025.09.07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계획
 2025.10.15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동시 지정
  서울 25개구+경기 12곳 토허제 지정(2년 실거주, 4개월 이내 입주)
  주담대 한도 차등 : 15억 이하 6억, 25억 이하 5억, 25억 초과 2억 대출 가능
  1주택자 전세대출 이자 DSR 포함
  스트레스 금리 1.5% -> 3.0% 상향
  규제지역 일괄 LTV 40%
20262026.04.17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연장 원칙적 금지
 2026.05.09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부활

 

 

 


댓글

김작심
26.06.16 11:39

대박......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넘 궁금했던 것이에요

룰루랄라7
26.06.16 11:43

헉 진짜 심부님 말씀대로 대박입니당 ㅎㅎ 앞으로 규제정책이 궁금하면 하늘님 글로 숑숑 와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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