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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는 매수가 아닌 전세세팅까지 [짱구아빠신형만]

26.06.17

#요약

투자는 매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전세세팅까지 해야 끝나는 것. 
전세가치투자자에겐 적정 전세가를 설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임차인을 구해 잔금을 치르는 것이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유리함. 

단지-생활권-공급을 통해 적정 전세가를 설정하고 

 

나의 상황을 보고 나에게 맞는 조건을 찾아 투자를 세팅하기. 
(세낀,주전,현금,승계,잔금)
특이 케이스인 법인세입자의 장단점을 파악 후 단점은 특약을 통해 보완. 

좋은 단지의 좋은 물건을 찾아 투자하더라도 계약이라는 법률행위에서 어긋나면 끝장. 
매매와 전세 계약서 작성 주의점과 특약문구.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단, 융통성 있는 투자자는 특약문구를 양보할 것과 꼭 들어가야할 것을 구분해 부드럽게 대처하자. 
내 것만 요구하지 않기. 

마지막으로 임대차 만기가 돌아왔을 경우 
전세연장or매도는 기준을 갖고 의사결정하기. 그저 매도가 안되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연장은 금지! 
(세금,더좋은것갈아타기,수익회복,공급 등)

#적용점
 

- 법인 세입자 특약에 부재 시 비밀번호 공유 포함. 
- 매도자와 계약 시 붙박이장,인덕션 등 어떻게 할건지 미리 정하고 특약에 남기기. 
(붙박이장은 잔금날까지 철거(+상황봐서 도배까지)진행한다)
- 전세퇴거자금대출은 2금융까지 여러 대출상담사 통해 알아보기(LTV60%or불가, 여신금융협회)
- 법률관련 궁금한 것은 ‘로톡’ ‘대한법률구조공단’ 활용
- 적정 전세가 설정 시 2년 전 대규모 공급물량 있는 지 체크.
- 1호기 전세 만기 시 6~2개월 전 (4개월쯤이 좋음) 연장여부의사 물어보고→ 현 시세와 갱신권사용으로 인한 OO금액 진행여부→ 계약방법(등기우편,부사님)→ 계약서 작성→임대차 계약 신고 (계약 체결일 기준 30일이내)

댓글

블랙달리
26.06.19 15:35

짱구아빠님!! 강의 후기 정리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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