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매수를 위해 가계약금을 지불하고, 약정서 체결 및 토허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부명의(합산소득)으로 시중은행 주담대를 알아보고 있는데
제가 부모님(유주택자)과 함께 살고 있어 세대분리 방법 및 혼인신고 시점에 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 현재 상황
- 저 :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 중 (부모님 중 한 분이 만 60세 미만)
- 여자친구 : 빌라 전세집에서 친동생과 거주 중 (여자친구 : 무주택 세대주)
■ 문의 사항
- 시중은행 주담대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와 저의 세대분리가 모두 되어 있어야 할까요?
- 만약 세대분리가 필요하다면,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친동생이 살고 있는 빌라로 제가 전입신고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별도로 월세방을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여자친구 빌라로 세대분리하게 될 때 필요한 요건이 있을까요? (세대원으로 들어가기, 집주인 협의 등)
- 혼인신고와 세대분리를 모두 마친 상태로 주담대를 받고 잔금을 치르게 되면 (즉시 입주), 이후 취득세 감면도 받는 데 문제가 없는 걸까요?
이상입니다! 도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댓글
안녕하세요 이세돌님! 우선 아파트 매수 축하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답변드릴게요! 1. 부부 합산소득으로 시중은행 주담대를 받으려면 혼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진행하시고 세돌님의 세대분리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여자친구가 살고 있는 빌라로 전입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3. 먼저 혼인신고 하신 후 여자친구 세대주, 세돌님 세대원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자친구 집의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데 집주인 협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여자친구분과 세돌님 모두 무주택으로 생애최초 주택을 매수하시는 거라면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도 가능합니다. 약정서 체결 및 토허제, 잔금까지 무사히 치르고 신혼집에서 행복한 신혼 생활 즐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돌님 우선 내집마련 축하드립니다!🎉 세돌님께서 토허신청하셨을때 공동명의로 약정을 한 상태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1. 공동명의로 시중은행 주담대를 받기위해 대출 신청전 혼인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1. 세대분리가 되지않은 경우, 세대기준 유주택자로 생애최초 LTV적용을 받지 못하시기 때문에 세대분리가 필요합니다‼️‼️(세대분리는 약정신청 전에 꼭 해야합니다 대출도 약정신청 시점의 세대기준으로 주택수를 산정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2. 여자친구의 빌라로 전입신고해도 됩니다 (집주인 협의 필요x) 3. 공동명의이신 두분께서 생애최초라면 취득세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단, 최소 3년 실거주 등 조건이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것같습니다! 만약, 토허 신청을 공동명의가 아닌 세돌님 단독명의로 하셨다면 주담대또한 단독명의로만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로 바꾸고 싶다면 토허 신청을 취소하고 재신청 해야한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같아요 ☺️
이세돌123님 안녕하세요. 토허제 지역내 주담대 실행 관련 궁금사항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추가적인 궁금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공동명의 실행 관련 ➡️ 공동명의의 장점은 공동 소유의 의미를 넘어 세금적 측면의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추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절감입니다.(예: 취득가액 6억, 매도가 10억, 양도차익 4억일 경우 단독명의시 양도차익 4억을 1인 과세, 공동명의 경우 남편 2억, 배우자 2억 각각 과세) 2️⃣ 여자친구내 거주지 전입 관련 ➡️ 실제 거주 여부 판단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히 접근하셔야 합니다. ➡️ 반드시 조사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허위전입 민원제기, 정책대출 부정수급 조사 등이 예상치 못한 이슈 또는 문제점이 발생시에는 단순히 등본 서류 이외에 타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