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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계약서 작성 시

26.06.18 (수정됨)

안녕하세요!

현재 지방 광역시에 있는 물건을 세입자한테 매도하려고 절차 진행중입니다. 이번주 토욜에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던 중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사장님으로부텨 최근 법이 바뀌어서 계약서 작성시 실제 돈이 오고 갔다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 세입자가 매수자이다 보니 전세보증금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갈음하려고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영수증을 작성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이 이번 계약 같은 경우 중도금이 없다고, “전세보증금으로 계약금을 갈음한다”라고 써야 한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매도시 “중도금”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계약 사항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대한 대비가 된다고 알고 있어서요. 저와 같은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으로 계약서와 중도금을 갈음한다”라고 요청해도 될까요?

(이미 요청은 했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저희는 중도금이 없는거라 계약금이라는 단어만 쓰라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매도자라 중도금 단어가 안들어가는게 유리해서 그러신 걸까요?)

 

그리고 현 세입자가 매수자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계약서 대필만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챙겨야 할 사항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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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등어
26.06.18 15:33

안녕하세요 화이트초코모카님 :) 매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계약금만 한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기 때문에 중도금까지 한 것으로 정리하고자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중도금까지한 경우에 계약 취소가 안되기 때문에 화이트초코모카님께 좋은 게 맞을것 같네요 다만 부동산사장님께서 도움을 주셔야하는 부분이니 가족분께서 불안해한다던지의 이유를 통해서 계약서에 반영해보거나, 아니면 잔금 기간을 최대한 빨리 협의해볼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되시길 응원드립니다!

시드s
26.06.18 17:04

모카님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 파기가 되지않도록 계약금이 아닌 중도금으로 변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대금 중 계약금 OOO원과 중도금 OOO원은 매수인의 기존 전세보증금(금 OOO원)으로 상계 처리하기로 한다. (요런식으로요!) 추가로 매도 시에 본 매매계약은 매수인(현 임차인)이 거주 중인 상태에서 현 시설물 상태 그대로 매수하는 조건이라는 문구를 넣으시면 하자담보책임 시 유리할 수 있으니 특약에 꼭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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