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허제 승인이 나서 이번 주 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계약 전에 집을 다시 확인하면서 사진과 영상으로 점검했는데 아래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 욕실 바닥 배수가 조금 느림
- 싱크대 하부 걸레받이 안쪽 거뭇한 변색
베란다 창고 벽면 크랙
집은 오래된 아파트라 전체 인테리어 예정이라 단순 노후는 감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도금 이후 잔금 전 인테리어를 진행하기로 되어 있어서,
공사 전에 있던 하자와 공사 중 발생한 하자의 책임을 본계약 특약에서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 중입니다.
현재는
- 잔금일 조정
- 중도금 이후 인테리어
- 공사 전 기존 하자와 공사 후 하자 책임 구분
이런 특약을 넣을 예정인데,
이 정도 하자라면
- 매도인에게 어디까지 수리나 비용 부담을 요청하는 게 일반적인지
- 특약에는 어떤 방식으로 넣는 게 현실적인지
- 실제 계약하면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조율하셨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