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허제 승인이 나서 이번 주 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계약 전에 집을 다시 확인하면서 사진과 영상으로 점검했는데 아래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베란다 창고 벽면 크랙
집은 오래된 아파트라 전체 인테리어 예정이라 단순 노후는 감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도금 이후 잔금 전 인테리어를 진행하기로 되어 있어서,
공사 전에 있던 하자와 공사 중 발생한 하자의 책임을 본계약 특약에서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 중입니다.
현재는
이런 특약을 넣을 예정인데,
이 정도 하자라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
wldmsorna님 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승인 후 본계약을 앞둔 기쁜 시점인데, 하자와 인테리어 공사 시점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중도금 이후 잔금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허락받는 조건(명도 전 공사)은 매수인에게 매우 유리하지만, 그만큼 '공사 전 하자'와 '공사로 인한 하자'의 경계가 모호해져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1. 매도인에게 어디까지 수리나 비용 부담을 요청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발견하신 세 가지 하자는 매도인에게 비용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전체 인테리어 예정인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싱크대 걸레받이 변색, 베란다 벽면 크랙, 욕실 배수 느림은 통상적인 '노후화' 범위에 들어갑니다. 대신 수리비 요청을 해보고 안되면 "중도금 이후 잔금 전 인테리어 공사 동의" 라는 것을 얻어 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수 할 때 '누수(특히 아랫집으로의 누수)' 등 같은 중대 하자를 확인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본계약 특약에 넣을 가장 현실적인 문구 [인테리어 공사 및 하자 담보 책임 특약안] - 매도인은 중도금 지급 완료 후, 매수인이 잔금 지급 전에 본 목적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를 위해 공사 시작일에 비밀번호를 인도하기로 한다. 단, 공사 기간 중 발생하는 관리비 및 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 매도인과 매수인은 공사 착수 직전 동행하여 목적물의 상태를 최종 확인하고 사진 및 영상으로 기록을 남겨 놓는다. - 공사 착수 이후 발생하는 모든 시설물 파손, 균열, 소음 민원 및 인테리어 공사 자체로 인한 하자는 매수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한다. 단, 공사 시작 전부터 존재했던 '건물 구조상의 결함'이나 '본래 존재하던 누수' 등 인테리어 공사와 인과관계가 없는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매도인의 책임을 면하지 아니한다. 잘 진행되시길 응원합니다 👍
wldmsorna님 안녕하세요! 매수 순탄하게 진행되가시는거 정말정말 축하드립니다:)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수리 필요한 내용을 알게되서 당황하셨곘어요. 그래도 싱크대나 베란다 크랙 같은 자잘한 노후화의 경우, 말씀주신대로 올수리 예정이시면 큰 이슈는 없을 듯합니다! 이미 토허제승인까지 난 상태이고 중대하자가 아니다보니 매도인에게 수리비 요구하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긴 합니다. 수리비보다는 해당 이유로 수리하게되어 잔금 전 인테리어 공사 협조를 얻어내는 게 훨씬 유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수리하기 전에 아래층/윗층 누수 같은 중대 하자는 꼭 꼼꼼히 체크하셔서, 사전에 이슈가 있으면 꼭 해결하고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다. 인테리어 공시 시작일 이전에 발견되거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없는 중대하자는 민법에 따른다는 특약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무사히 잘 마치시길 응원합니다!
wldmsorna님 안녕하세요 토허재 승인 후 본 계약 진행하려고 하시는 군요. 질문에 적어주신 부분은 중대하자로 보다는 생활하자로 판단됩니다. 특히 매수 후 잔금 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매도자분에게 비용 부담을 요청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자 부분을 이야기 하고 인테리어 공사 일정과 협조부분에 대해서 특약을 넣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 전, 공사 후 하자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와 공사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부분에서 발생하면 업체의 책임 그렇지 않은 중대하자의 경우 민법에 따라서 매도자에게 요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ldmsorna님 내집 마련 너무 축하드리고 인테리어, 잔금까지 무사히 마무리 되시길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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