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서 특약사항 작성중에
매도인이 멓고싶어하는 조항이 아래 괄호내용입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따른다.
(단, 잔금 후 내부 인테리어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면책사항에 해당된다)
다반 저는 괄호안에 내용이 너무 모호한거같아서 빼고싶은 입장이에요
인테리어로 인한 하자발생시 매수인이책임비고 기존하자에 대해서능 본조항을 적용하지않는다
그래서 위 문구오 더 명확히 넣고자하는데
매도인은 위의 괄호내용을 넣어야만한다고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저괄호내용이 인테리어로인한게아닌
잔금 이후에 발견된 하자조차도 면책이되어버릴것같아서 넣고싶지않은건데 이경우에 어떤게 절충안이될수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