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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특약사항관련 절충안이있을까요

26.06.26

안녕하세요
계약서 특약사항 작성중에

 

매도인이 멓고싶어하는 조항이 아래 괄호내용입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따른다.

(단, 잔금 후 내부 인테리어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면책사항에 해당된다)

 

 

다반 저는 괄호안에 내용이 너무 모호한거같아서 빼고싶은 입장이에요

 

인테리어로 인한 하자발생시 매수인이책임비고 기존하자에 대해서능 본조항을 적용하지않는다

 

그래서 위 문구오 더 명확히 넣고자하는데
매도인은 위의 괄호내용을 넣어야만한다고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저괄호내용이 인테리어로인한게아닌 
잔금 이후에 발견된 하자조차도 면책이되어버릴것같아서 넣고싶지않은건데 이경우에 어떤게 절충안이될수있을까요??

 


댓글

프로참견러
26.06.26 15:49

안녕하세요 궁그라미님! 먼저매수축하드립니다 :) 말씀처럼 인테리어를 한다는 이유로 매도인이 모든 하자에 대해 면책을 받는다면 라미님께서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수있어서요 아래와같이 절충하시면 어떨까합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단, 잔금 후 매수인이 진행하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 행위 및 그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인테리어 공사와 인과관계가 없는 기존 건축물의 중대한 하자(누수, 보일러 고정 하자 등)에 대해서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유효하다 매도인입장에서는 인테리어중에 발생할수있는 하자까지 책임지게될까봐 불안하고 신경쓰고싶지 않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마음도 충분히 이해가되지만 원래있던 중대하자가 공교롭게 인테리어 중후에 발생하게 된다면 라미님도 매수인 입장에서 아무보상을 받지못하면 위험부담이 큽니다 그러니 이부분은 서로 양보해서 공사로인한 하자는 당연히 매수인이, 공사와 상관없는 기존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하는게 깔끔할것 같아요 잔금 전 한번 더 중대하자부분이 없었는지 체크해보시고 또 철거할 때 인테리어사장님께도 특이사항 없었는지 꼭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응원드려요!

우도롱
26.06.26 17:58

안녕하세요 궁그라미님~ 매매계약을 앞두고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시군요~! 프로참견러님께서 특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셨더라구요. 해당 내용으로 절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간혹 특약 조율이 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유는, 인테리어를 시작할 때 철거를 하면서 하자 체크를 하게 되고 그때 누수같은 하자가 발견됩니다. 만약 인테리어 중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는 인테리어로 인한 하자인지, 이전부터 있던 하자인지 잘잘못을 따지기가 어려워집니다. (인테리어로 인한 하자인 경우 인테리어 업체의 책임 소지도 들어가게 됩니다) 최대한 특약을 서로에게 문제가 없도록 조율해보시고, 만약 조율이 되지 않더라도 잔금 전에 인테리어에 매도인이 협조해주는 것이기에 매매계약을 무사히 진행하는 방향으로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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