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 특약사항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매수인, 개업중개사는 현장방문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옵션 : 시스템에어컨4대, 중문 등 모든 부착물은 매매대상물에 포함됨)
2.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제한물건설정(가압류, 근저당설정)등 권리병동없이 현 등기부 상태를 유지하여야하며 매수인은 잔금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야한다. 위 조항을 위반할 경우 본계약제1페이지제6조(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적용한다
3. 잔금일까지 각종공과금은 매도인 부담으로 한다
4. 매수인은 잔금시에 매매대금과 별도로 선수관리비(447,000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승계한다
5. 하자담보 책임은 누수에 한한다.(부동산 인도후 6개월) 단, 매수인의 내,외부 수리로 인한 누수, 창틀실리콘불량, 결로는 누수에서 제외힌다
6. 계약체결당시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며 매수인의 정보 열람에 동의한다
7. 취등록세는 매수인의 보유세에 따라 달라지며 관련사항은 지방세법에 따른다.
8.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당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9. 근저당권자 : 주식회사 OO은행, 채권최고금액 : 금OOO원 채무자 OOO건은 잔금과 동시에 상황 및 말소하기로 한다
(수정)
- 특약 5번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 단, 매수인의 내,외부 수리로 인한 누수, 창틀실리콘불량, 결로는 누수에서 제외힌다
(추가)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잔금일에 누락된 사항 발생 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 매도인은 매수인의 임대차계약을 위한 부동산 방문 등에 적극 협조한다.(집 보여주기, 전세 계약)
- 매도인과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진행한 경우, 매수인이 전세계약을 그대로 승계한다.
- 매수인의 잔금 중 일부는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충당한다.
- 점유자는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하여 이사일을 정한다.
내일 본계약이고 오후 늦게 계약서 초안을 받았습니다
점유자는 매도인이고 저는 새로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 하면 될까요?
(질문)★
1) 특약 3번 - 관리비 단어 추가 안 해도 될까요?
2)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 이름으로 가계약금을 보냈는데 계약서에 기재된 매도인은 다른 이름입니다
(부부라면 상관 없나요?) >> 이 부분은 부사님 통화하여 잘못 기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3) 특약 6번 - 국세, 지방세 완납서를 서류로 꼭 확인하지 않아도 되나요?
선배님들 답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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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BEST | 안녕하세요 양갱91님~ 매수 너무 축하드립니다:) 특약 정말 꼼꼼히 잘 준비하신 것 같아요 1)특약 3번에 관리비도 같이 추가하면 좋을것같습니다 2)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가 반드시 계약서상 매도인이어야 합니다..! 공동명의라면 명의인 2인이 반드시 같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부부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부랑 계약서 상 이름이 다르다고 부사님과 다시 이야기해보시는 게 좋을거같아요 ㅠㅠ 만일 매도인은 동일한데 입금을 요청받은 계좌만 다른 분의 명의라는 의미였다면, 계약금의 일부는 매도인의 계좌(입금하신 계좌번호 기재)에 넣었다는 내용 추가로 넣어주시면 될거같아요 3)등기부등본이 깨끗하다면, 매매의 경우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되지만 혹시라도 찝찝하시면 요청하셔도 문제될 건 없다고 보입니다 2번 사항 반드시 확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럼 매수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양갱님 계약 하시는군요~~~ 대단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 잔금일자가 어느정도 정해져있을건데, 이사날짜 협의 하에 앞당길수 있다는 내용은 필요없을까요?_?
안녕하세요 양갱91님~ 매매계약이시군요 축하드립니다 ㅎㅎ 계약서 초안 문구는 수정이 필요하나, 아래에 수정, 추가하신 부분까지 보니 특약이 잘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1) 저도 각종 공과금이라고 쓰고 관리비를 추가하지는 않았습니다. 2) 가계약금을 받은 분도 소유자고, 매도계약서를 작성하는 분도 소유자인건가요? 가계약금, 계약금, 잔금 모두 소유자에게 보내는 것이 맞고 공동명의라면 가계약금, 계약금, 잔금을 보내는 당사자에 대해 명확히 특약에 기재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3) 매매계약이고 등기부등본 권리변동 없도록 한다고 했기 때문에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를 확인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무사히 계약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