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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관련

26.07.06

 

안녕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쓸때 대출금은 잔금일에 실행되니 첫 등록시에 대출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등록을 못했습니다. 비고란에 내용은 작성했습니다. 추후 대출실행 후 자금조달 계획서 수정등록을 진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잔금이후, 추가로 진행해야할 절차들이 있다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늘 투자선배님들의 답변과 조언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한 마음입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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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바람숲
26.07.06 18:58

컨투님 오랜만이에요 :) 계약 진행하시는군요! 계약 당시 대출금액을 이미 기재했고, 대신 증빙자료만 제출하지 못하신 상황(비고란에만 기재)이시죠? 그렇다면 실제로 예정대로 금융기관 대출 실행되면 다시 자조서를 수정등록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관할 지역에서 보완 요구를 하면 대출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 대출 자체를 기재하지 않으셨다면, 자금조달 방법이나 금액 자체가 변경되는 사항으로 수정 보완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 만약 실거주라면, 잔금 후 수리나 인테리어, 입주이사 등이 필요할 것 같구요, 투자라면 잔금 후에 전세세팅, 잔금날 전세까지 다 맞춰진 경우라면 특별히 필요한 일은 없어요! 잔금날 오고가는 돈이 어떤 명목이고(잔금, 복비, 선수관리비, 법무사비, 취득세 등), 얼마가 오고가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계약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 파이팅이에요!

부마니
26.07.07 15:03

안녕하세요, 어앤컨투님! 먼저 내 집 마련 축하드립니다. 대출과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은 처음 진행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후 대출이 실행되었다고 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정 등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 시점에는 당연히 대출 실행 전이기 때문에 증빙자료(대출우대확인서나 승인서 등)를 제출할 수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현재 비고란에 대출 예정 금액 등을 잘 기재하여 정상적으로 신고 수리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끝일 것 같으니 잔금일에 대출이 계획대로 실행되었다고 해서 구청이나 시청에 계획서를 다시 수정해서 넣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하시려면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하고 매수 잘 되시길 응원합니다

꿈꾸는욤
16시간 전N

어앤컨투님 안녕하세요! 우선 계약 축하드립니다 :) 위에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 당시 기준으로 예정된 자금조달계획을 기재하는 서류이기에 계약시점에 아직 대출실행이 되지 않았다면 증빙자료를 같이 제출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비고란에 기재하셨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추후 관할 구청에서 추가 증빙을 요청하거나, 당초 계획과 실제 자금조달계획이 크게 달라진 경우에는 보완제출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제 경험상 계약 이후 1,2년 후에도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추가 증빙서류 제출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계약 시점부터 자금조달하신 내역에 대한 증빙(예적금, 대출, 차용 등)을 잘 챙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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