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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취등록세 납부를 위한 신규카드 발급 관련

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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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Q&A 질문드린 내용에 있어 많으 선배투자님들이 세심하게 답변 남겨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주담대 실행 전 잔금일 전에 취등록세 납부를 위한 신규 신용카드 발급시 최대 발급 가능 수가 있을까요? 신용카드 발급 시 신용조회를 하기에 해당 부분이 주담대 실행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한도상향의 경우도 동일한 사항에 영향을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코코121
26.06.15 23:54

안녕하세요 어앤컨투님! 잔금 전 취득세 납부를 위한 신용카드 발급 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가봐요~ 제가 생각한 답변을 드리자면 1. 신규 카드 발급 개수: 법적 제한은 없으나, 단기간에 3~4개 이상 신청하면 대출이 아닌 카드사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으므로 혜택 좋은 1~2개만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용조회 및 주담대 영향: 단순 카드 발급을 위한 신용조회는 신용점수나 주담대 심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한도 상향의 영향: 한도 상향이나 세금 납부용 '임시(특별) 한도 상향' 역시 주담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신용도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출 실행 전 '카드 대출'만 받지 않으신다면 취등록세 납부를 위한 카드 발급과 한도 상향은 안심하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카드 만드실때 상담사분에게도 한번 더 체크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안전하게 잔금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부동갓
26.06.15 23:55

안녕하세요. 캔투님 부동갓입니다.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신규 신용카드 발급 시 카드사에서 신용조회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단순 조회만으로 주택담보대출 실행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 카드 발급으로 인해 사용 가능한 신용한도가 늘어나거나 추가적인 대출·할부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발급 개수에 대한 별도의 법적 제한은 없지만, 단기간 내 여러 장의 카드를 발급받거나 한도를 상향하는 경우에는 심사 과정에서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마다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진행 중인 은행 담당자에게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도롱
26.06.15 23:56

안녕하세요 어앤컨투님~ 취득세 금액이 상당해 납부 방법에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어앤컨튜님께서 의도는 취등록세 납부를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발급 자체는 신용에 영향을 줄 수있습니다. 다만, 이후 카드 사용금액을 연체없이 잘 납부하는 경우 신용이 회복합니다. (그럼에도 아주 여러개의 카드 발급은 좋지 않고, 취득세 납부를 위해 2개 정도는 보통 많이 발급하는 편입니다) 한도상향은 카드사에서 운영하는 사항이라, 신용에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 납부를 위한 한도 상향은 특별한도 상향으로 분류되어 카드 사용하시는 것과 별개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삼성카드에서 신규회원의 경우 취등록세 무이자 6개월 분할납부가 가능했는데, 한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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