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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주택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질문

24.01.12

안녕하세요, 내집마련 기초반 수강하고 중급반 기다리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제가 원하던 입지에 신축분양이 예정되어 있어 준비중인데요.


아무래도 일반분양보다는 특별공급이 당첨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미혼이라 생애최초를 도전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제가 대학생일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제 이름으로 된 청약 통장을 사용하신 적이 있어요.


당첨이 됐다가 계약을 포기했었는데, 이 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결격사유에 해당할까요?


현재는 이전 청약통장은 해지하고 새 통장 만들어 3년 이상 보유한 상태입니다ㅠㅠ


댓글


호재라이언
24.01.12 07:11

안녕하세요. 당첨이 되신 후 계약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토부에 정확하게 질의해보시는게 가장 정확 할 것 같아요! 문의해보시면 조을 것 같습니다 :) 화이팅입니다!

험블creator badge
24.01.12 08:26

안녕하세요 아루바님 :) 당첨이 된 후 계약을 포기하시고 나서 새로운 청약통장을 만든 뒤 3년이 지났다는 말씀으로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그렇다면 호재라이언 님의 말씀처럼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국토부와 분양사무소 모두 확실히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꼭 당첨되시길 기원합니다!

월천1
24.01.12 09:19

이루바님 안녕하세요 :) 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고려하고 계시는 군요 새 통장을 만들어 3년을 보유하신 상태라면 보통 수도권은 1년, 비수도권은 6개월로 자격조건에 부합하실 걸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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