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 부탁드립니다] 토지거래허가 후 4개월 입주 조건 맞추기

18시간 전 (수정됨)

 

오늘, 늦어도 내일 가계약을 원하는데

매도인 거주 상황상 잔금은 12월말 가능한 상황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일 기준 4개월 이내 전입신고 및 실거주까지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어서, 가계약은 미리 하되 본 계약 및 토지거래 허가 자체를 늦추는게 가능할지 협의해보고자 하는데요.

 

[희망 타임라인]


#.  7/9 : 가계약  
#.  7/11 : 매매약정서 작성 (임의 파기 시 매수인 약정금 포기, 매도인 배액배상 특약 넣기)
#. 9월초 : 토지거래허가 신청 (이때 12/18 잔금 후 인테리어 거쳐서 2/1 입주 계획 기재)  
#. 9월중순 : 허가완료, 본 계약서 작성 
#. 11월초 : 신생아 대출 신청  
#. 12/18 : 잔금처리,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실거주유예신청  
#. 2/1 : 전입신고 및 실입주 

 

제 타임라인에 위험한 부분 없을지 검토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ㅠㅠ 

 

그리고 약정금을 많이 넣어서 계약 파기 가능성을 낮추려고 하는데 이 방법이 괜찮을지 (어느정도 넣는게 적합할지)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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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OnEWAY
9시간 전

버뷰님 매수를 축하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많이 언급해주셨겠지만 위 프로세스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약정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 그것도 중요할 수 있는데요. 7월 세제개편 이후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파기되었을 때 해당 집을 매수하지 못한 리스크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인테리어를 위한 거주유예신청에 대해서는 약정서 쓰기 전에 확실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잔금 후 인테리어 기간이 2달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이 받아들여지는지 얼마 정도면 보수적으로 봐야하는지 등을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대출에 대한 것도 고려해보셔야하는데요. 최근 KB은행 주담대 축소로 다른 금융권까지 일파만파 퍼지는 모양새입니다. 연말로 갈수록 대출규제가 심해지기 때문에 한도 축소될 수 있을 가능성이 기금대출이라고 해도 맘이 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윳돈이 얼마나 마련이 될지도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존자
17시간 전

안녕하세요 버뷰님, 토허제 신청 관련하여 고민이시군요 ㅠㅠ 우선 7월 가계약 후 9월 초 토허제 신청은 문제 없는 일정인 것으로 보입니다(토허제 허가 후 실 계약서 작성) 다만 인테리어 기간을 근거로 실거주유예신청을 하는 부분은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다소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테리어 수준이 인테리어 기간동안 거주하기 힘들 정도의 올수리(샷시포함)이라면 괜찮을 수 있지만 부분수리라면 어려울 수도 있어서 관련해서 관할 구청에 정확히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부지니1
16시간 전

안녕하세요 버뷰님 내집마련을 준비중에 있으시군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작성해주신 타임라인에 큰 위험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약 파기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약정금 규모를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중도금을 빠르게 지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7/11 약정서 작성시 중도금 일부를 7월말 또는 8월 중에 지급한다는 특약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토허제 신청 이후 입주기간까지 기한이 길기 때문에 구청에 사전 문의 하셔서 실거주 유예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도 미리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뷰님의 성공적인 내집마련 응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