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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 문의드립니다

26.04.07

     

안녕하세요 :)

신생아 특례 대출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6년 3월 내집마련실전반 유디님 강의 중에 아래와 같이 안내해주셨는데요!

ㄴ신생아 특례 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2억원 이하

ㄴ25년 이후 출산할 경우 → 부부합산 연소득 2.5억 이하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BabySpecialCaseStepStoneLoneView.do

2.5억 조건에 관해 공식적인 정책 발표가 있었던 건지요?

공식 문서에서도 아직 2억 기준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링크에서 확인)

앞으로 적용될 정책인건지 혹시 아시는 분 있다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댓글

잠토
26.04.07 20:56

안녕하세요 버뷰님~! 좀 찾아봤는데요 작년에 2.5억까지 정부에서 검토하다가 무산된것 같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찾았는데요 https://www.mk.co.kr/news/economy/11356270

아직까지는 상향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아쉽지만 2억기준으로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수잔30
26.04.07 21:17

버뷰님, 안녕하세요^^ 위에 잠토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2.5억을 검토하다가 아쉽게도 무산된 것 같습니다. <마이홈>에서 확인해주신 것처럼,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하(맞벌이인 경우 2.0억) 기준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내집마련 응원드릴게요🙌 '정부는 2025년∼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에 대해선 3년간 한시적으로 소득 기준을 2억5천만원까지 추가로 높여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저금리 정책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정책대출 조이기' 기조 속에 없던 일이 됐다.' <연합뉴스>-25.06.30

하루쌓기
26.04.07 23:06

안녕하세요 버뷰님, 신생아특례대출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잠토님과 수잔30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부합산소득 2.5억원은 무산된 것 같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금리에 유리함이 있지만 대출한도가 4억원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반대로 생애최초 주택취득일 경우 소득이 된다는 가정하에 대출한도가 6억까지 증액할 수 있습니다. 생초가 아닐 지라도 15억 미만일 경우 LTV가 40%가 적용되어 6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이 점 또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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