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전세 관련질문입니다.

26.07.12

안녕하세요~ 이번에 주인전세 물건으로 매도를 진행하였는데요. 아래와 같이 매도를 진행하였습니다.

 

매도가 6.3억

계약금 0.3억

잔금 0.3억

약 2달간 5.7억 전세보증금으로 매도자가 살아주기로 협의.

 

여기서 3.0억원이 보금자리론으로 근저당권이 잡혀있는데요, 잔금 시 말소가 아니라 전세 퇴소시에 말소하기로 특약에 적어놓았습니다. 잔금날 명의 변경에 문제는 없는지, 이후 보금자리론을 상환하라고 은행이나 주택공사에서 연락이 오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상환 여력은 있는 상황이라 정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상환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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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최강파이어
26.07.12 23:01

유연한리더님 안녕하세요. 주인전세 조건으로 매도를 진행하시는군요.... 보금자리론도 주택담보대출의 종류이기 때문에 명의가 변경되면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특약사항에 전세 퇴거시에 대출을 상환하다고 하셨어도 법무사에서 거부당할 수 있기 때문에(등기의 문제로....) 상환여력이 되신다면 상환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연한리더님 매도 잘 마무리 되시길 응원합니다.

응답이
26.07.12 23:28

안녕하세요, 유연한리더님. 주인전세로 매도를 계획하고 계시는 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특약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는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권리를 보유 하고 있으므로 상환이 지연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별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칙적으로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은 가능하지만 근저당권이 남아 있는 동안은 금융기관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잇는 상태라서 상환이 지연되면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상환여력이 되신다면 상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사, 금융기관과 다시 한번 상담을 해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아이닌
26.07.13 00:33

유연한 리더님 안녕하세요~ 주인전세로 매도할 때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주인 전세 거래는 가능하나 보금자리론은 정책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일반 은행담보 대출보다 약정관리가 엄격한 편입니다. 보금 자리론 약관에는 일반적으로 담보 주택을 처분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면 잔금 이후 은행이 등기변경 사실을 확인하고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바로 연락이 올 수도 있고 몇 달 지나 올 수도 있고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다만 연락이 안 온다는 것을 전제로 거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약에 적어두는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과의 약속일 뿐입니다. 은행은 그 특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약 때문에 나중에 상환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가시려면 보금자리론 은행에 현재 거래 상황을 설명하고 소유권 이전 후 2개월 뒤 상환 예정임을 협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후 은행에서 동의하면 실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상황 여력이 있으시다면 은행에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아시고 거래를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해보입니다. 리더님의 매도가 잘 진행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