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1호기를 매수하게 되어 계약서 작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매도자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대체서류로 가능하다고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매도자는 공동명의(부부)로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고, 계약일에는 남편분만 오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아기가 있다고 들어서 아내분은 육아 때문에 못 오시는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사님이 요새 인감을 잘 안 떼오려고 한다고, 본인이 잘 아는 부부라면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으로 대체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거래가 처음이라서 ‘그럴 수 있나보다‘하고 “네~” 대답하고 부동산을 나왔는데 혹시 이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제가 매도자의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야 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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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고고짱님 1호기 매수 축하드립니다 ^^ 당사자가 못 올 경우 부사님들의 경우 대충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하시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괜찬치 않은 상황입니다 매도자의 남편분이 챙겨오실 서류는 남편분을 위임자로 한다는 위임장과 아내분의 인감증명서, 아내분의 신분증 위 3가지가 필요합니다 부사님이 괜찬다고 했는데 내가 이런거 요구해도 되나? 라고 생각하실수도 있겠지만 큰 돈이 오가는 계약서이니 반드시 원칙은 지켜 요구하시면 됩니다 저도 딸 전세집 구해줄때 건물주의 동생이라고 하셔서(관리인) 부사님 믿고 그냥 진행했었는데 알고보니 위임장 등 다~~ 필요한 사항이었더라구요 잘 못 계약해서 전세보증보험도 못들었고 계약기간동안 엄청 걱정했던 기억이 있어서 확실히 요구하실것은 하시면 됩니다 1호기 계약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잘 마무리 되길 바랍니다 고고짱👍
안녕하세요~고고짱님~!! 부동산 사장님께서 매도자용 인감증명서를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으로 대체하려고 하시는 상황이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정당하게 요구하셔야합니다.부동산 중개업소 입장에서는 계약을 빠르게 성사시키고 싶어 하고, 매도자 부부와 친분이 있다 보니 "설마 부부 사이에 문제 생기겠어?"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진행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억 원의 전 재산이 오가는 거래에서 설마는 매수자에게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거래 사고가 나면 부동산 사장님이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부동산 사장님께 연락하여 아래와 같이 정중하지만 확실하게 요구하세요. "첫 거래라 은행 대출이나 등기 이전할 때 서류 미비로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되어서요. 법무사에게 자문해 보니 공동명의 대리 계약 시에는 반드시 위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아내분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꼭 준비해 주세요.라고 말씀해주세요. 1호기 매수 축하드리며~안전하게 잔금까지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고고짱님 안녕하세요. 매수 계약하는데 부사님이 비협조적으로 서류 때문에 고민이 되시는군요. 부사님들 중에 '좋은 게 좋은 거다....괜찮다....'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져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껄끄러운 마음이 들더라도 요구할 건 요구하고 챙길것은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고고짱님 관련 서류들 요구하셔서 매수계약, 잔금까지 잘 마무리 되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