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애최초 주택 매매를 위해 최근 관심을 갖게 된 부린이입니다.
계약 및 대출 실행, 대출 관련 질문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전세낀 매물 매매 후 세입자 계약 만료 후 실거주할 생각입니다.
주담대와 보금자리론이 각각 대출실행 후 3, 6개월 후 전입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매매 6억 전세4억 이고 현금이 2억 있을 때 매도인에게 제 현금 2억을 주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세입자 퇴거 시 대출실행을 하여 4억을 주면 대출실행함과 거의 동시에 제가 전입을 할거니 위의 전입의무기간은 신경안써도 되는걸까요?
그리고 세낀 물건 매매 진행시,
가계약 → 계약금 → 잔금(=2억-가계약-계약금) 치루고 소유권 이전등기 → 세입자 퇴거시 대출 실행 → 전입
이 순이 맞을까요?
아직 모르는게 많아 횡설수설한거 같은데 관련 경험 있으신 분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고사항으로 지역은 남양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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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행복한부자들님~ 생애최초대출로 주택매수를 준비중으로 많이 고민되시겠어요. 말씀해주신 프로세스로 진행하는데~ 구체적으로 확인할 부분을 알고계시면 좋겠어요. 1. 세입자의 상황 - 세입자의 계약이 남은 물건을 매수준비중이신데 생애최소 전입 만료시점과 세입자의 만료 남은시기를 확인해야합니다. 전입 신고에 문제없는지 체크해주세요. 2. 대출에 따라서 세입자가 있는 물건을 매수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담사와 자세히 상담하시길 권장드려요. 3. 퇴거자 대출금액 확인 - 매매가-전세가로 2억 들어간 상황에서 퇴거자 대출이되는지 확인해봐야합니다. DSR기준으로 대출금액이 산정되기에 다른 대출과 연소득을 확인해서 가능금액을 계산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대출 준비 꼼꼼히 하시고 내집마련에 꼭 성공하시길 응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부자들님 생애최초 매수하여 전세낀 매물 매매 후 세입자 만기 시 실거주를 계획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매수 프로세스는 적어주신 것과 동일합니다. 매수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무리될텐데 세입자 전세 만기 전 40~50일 전에 보금자리 대출을 신청하시고, 세입자 퇴거일에 맞춰서 대출이 실행되어 전입을 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중은행의 주담대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 3개월이 지난 후 신청을 하면 신청이 까다롭거나 거절되는 경우가 있지만 말씀주신 보금자리론의 경우는 등기 후 3개월이 지나도 신청하실 때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입의무기간은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금자리론 신청하실 때 '대출의 목적'을 선택하게 되어있습니다 -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등기 후 3개월 이내 : 구입 자금 -> 매도인 계좌로 입금 - 소유권 이전 등기 후 3개월이 지난 시점 : 보증금 반환 자금 -> 세입자 계좌로 입금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면 '보증금 반환 자금'으로 체크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부자들님! 생애최초 주택 매매를 앞두고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우선 매수 과정은 생각하신 프로세스가 맞으며,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진행하면 전입의무기간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이 짚어주신 것처럼 등기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이므로 대출 신청 시 목적을 '구입 자금'이 아닌 '임차보증금 반환 자금'으로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매수 시, 보금자리론을 대출받았음에도 현금이 부족한 경우가 걱정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보금자리론은 1주택에 대해서 두 번 나누어 분할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매수 시점에 현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다면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소득 조건과 필요한 금액에 따라 대출 상품의 장단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 대출 상담사를 통해 디테일한 한도와 일정을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복한부자들님의 성공적인 첫 내 집 마련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