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니유니맘2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새 집으로 이사하거나 자산을 갈아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두 집을 동시에 소유하게 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주택(종전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 주는 제도입니다.
📌 기본 법칙 : 1후-2보-3내 법칙
- 1후(1년 지난후에) : 기존 주택(1호)을 산 지 1년 이상 지난 후 새 주택(2호)을 구입할 것
- 2보(2년이상 보유): 기존 주택(1호)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거주 2년 포함)할 것
- 3매(3년 이내 매도): 새 주택(2호)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1호)을 팔 것
📌 3주택자 예시: 2호기 매도 후 일시적 1세대 2주택 만드는 법

1단계: 3주택 보유 상태 (2025년)
- 상황: 1호기(2020년), 2호기(2024년), 3호기(2025년) 총 3채를 소유한다고 할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 상태: 주택이 3채이므로 이 상태에서는 어떤 집을 팔아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단계: 2호기 매도하여 3주택 해소 (2026년)
- 행동: 중간에 낀 2호기를 매도합니다.
- 효과: 3주택 상태가 해소되고, 남은 주택은 1호기(2020년 취득)와 3호기(2025년 취득) 2채가 됩니다.
3단계: 1호기와 3호기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완성
- 관계 재설정: 이제 1호기가 '종전주택', 3호기가 '신규주택'이 됩니다.
- 요건 검증:
- 1년 이상 간격: 1호기(2020년) 취득 후 5년 뒤 3호기(2025년)를 샀으므로 1년 이상 간격 조건 충족
- 2년 이상 보유: 1호기(2020년)는 2026년 기준 이미 2년 이상 보유 조건 충족
- 3년 이내 매도: 3호기 취득일(2025년)로부터 3년 이내인 2028년 까지 1호기를 매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정리
- 2호기를 먼저 팔아서 주택 수를 2채로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 2호기 정리 후 남은 1호기와 3호기 간의 취득 시차(2020년 → 2025년)가 1년 이상이므로, 3호기 취득일(2025) 기준 3년 이내(2028년 까지) 1호기를 매도하면 1호기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점
- 양도소득제 비과세를 통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상급지를 갈아타기할때 3년 확보 할수있습니다. 상승장일수록 가치 상승폭이 크답니다.
- 취득세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기준 2주택취득시 취득세 중과될수있지만 일시적 2주택을 취득하면 1주택자 세율(1~3%)이 적용되어 초기 매수비용 절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