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기초반 강의내용중 부부가 생애최초대출을 받을 경우, 단독명의를 하고 나중에 배우자 명의로 또 집을 매수할 경우를 대비하자 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제가 알기론 단독명의라도 배우자 명의 1주택일 경우 세대원 또한 1주택자 자격이 돼서 생애최초대출을 다시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못 이해한것인지 생애최초로 집을 매수시 단독명의로 진행하는 것이 이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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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라라도스님~!! 1.세대원 합산의 원칙 -생애최초의 기준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체': 대한민국의 모든 생애최초 관련 혜택(디딤돌 대출, 생애최초 LTV 우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은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포함)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배우자는 세대 분리를 해도 동일 세대로 간주: 남편과 아내가 주민등록을 따로 해두더라도(세대 분리), 법적으로 부부는 무조건 동일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남편이 단독명의로 집을 사면 아내도 1주택 세대의 구성원이 되므로, 나중에 아내 명의로 생애최초 혜택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그렇다면 강의에서는 왜 '단독명의'를 추천했을까요? 추후 투자·자산 세팅상의 유리함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및 양도소득세 활용 기존 집을 팔고 갈아탈 때: 1주택 단독명의 상태라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비조정대상지역 2년 보유 등)을 채우기 수월하며, 종부세 계산 시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12억 원) 혜택을 명확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2주택이 될 때: 1번 집은 남편 명의, 2번 집은 아내 명의로 각각 보유하면 명의가 분산되어 종부세 세율 구간이나 공제 금액 면에서 합산 과세를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② 일반 주택담보대출(LTV/DSR) 한도 확보 생애최초 '특례/우대' 대출은 불가능하지만, 나중에 추가로 집을 살 때 배우자 명의로 구매하면 배우자의 소득과 신용도를 바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독립적으로 실행하기 용이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라라도스님, 내집마련 기초반 수강 중 생애최초 대출 및 단독명의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셨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 등)이나 금융권 대출에서 생애최초 조건은 명의자 개인이 아닌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 명이 단독명의로 집을 매수하여 1주택 세대가 되면, 나중에 다른 배우자가 단독명의로 집을 사더라도 세대원에 주택이 존재하므로 생애최초 대출을 다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대 전체의 자산 현황, 부부의 소득 구조, 향후 추가 매수 플랜 등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라라도스님의 상황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조건 단독명의나 공동명의 중 하나의 전략을 추천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라라도스님의 상황을 고려한 가장 최선의 선택으로 내집마련 하시길 응원드립니다. 아무쪼록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라도스님 안녕하세요, 강의 내용을 직접 듣지 않아 정확한 취지는 모르겠지만, 다주택 관점에서는 혼인신고 전 각각 생애최초 대출을 활용해 1주택씩 취득한 뒤, 이후 혼인신고를 하는 전략을 설명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강의 내용을 한번 더 들어 보시면 좋겠네요 ^^ 들어보시고 알려주세요~~ ㅎㅎ 질문해 주신 것처럼 혼인한 상태에서 한 사람이 생애최초 혜택을 받은 이후 배우자가 다시 생애최초 혜택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생애최초 자격은 일반적으로 세대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강의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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