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매수한 곳 잔금이 10월 6일이입니다
대출산담사분들이 말하기를 대출총량때문에
8월 1일. 2일이면 한도소진될거같다고 6일까지 안살아있을것 같다며
잔금일 땡길수있음 땡기라는데
세입자가 살고계시고 그분원래퇴거일이 10.6입니다
부동산사장님께 세입자분과 조율 어떻게 안되겠냐고 물어
조정해보려 해봤는데
세입자분은 현재 아직 갈곳을 못구했고 천천히 구할예정이시라 잔금일 전에는 나갈 거지만 특정일을 못박아주기는 본인으로선 어렵더고 하십니다 . ㅠ (퇴거 한다는 그 퇴거약속 서(?) 는 썼어요 . 단어가기억안나네요)
아런상황에서 세입자는 10.6까지 살게하고 제 잔금만 서류상만 1일로 옮기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분이 퇴거를하고 제가 소유권이전을 해줘야 은행에사 주담대가 나오는 건가요?… 저희 회사 동료말로는 서류만 이전이.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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