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약정서 특약사항좀 봐주실수 있을까요?

26.04.26

 

 

질문

 

1.

특약1번에 단순하자는 매매가에 반영되었다고 되어있어서 중대하자에 대한 걸 넣어달라 했습니다 

중대하자는 민법에 따른다  ㅡ 요 문구요

부동산 사장님은 민법에 따른다가 되게 애매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수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유로 잔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중대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이문구 추가하기로 했는데 적당한가여? 

 

2. 잔금일까지 공과금 및 관리비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내용은 계약때 넣어주신다 했구요 이것도 관례상 그리 하는지요? 

 

3. 매도인이  부부 공동명의 신데 어떤분께 입금하면 되는지 약정서에 못박아야되나요? 일단지금 여자분 계좌로 주신 상황 입니다 

 

처음계약해보는거라 도움주시면감사라겠습니다 ㅠㅠㅠㅠㅠ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노력의삶
26.04.26 21:58

안녕하세요 등기대장님~ 약정서 특약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군요~ 1번, 중대하자에 관련된 내용은 민법을 따른다고 작성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법 상 중대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잔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하자로 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날이 적어 불리 할 것 같습니다. 2번, 잔금일까지 공과금 및 관리비는 당연히 매도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등기가 이전되는 그 이후부터 매수인께서 부담하시면 됩니다. 3번,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누구로 지정하며 대표 계좌는 어떤 걸로 할지 적어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라도 추후 발생 될 문제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등기대장님 첫 계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무사히 등기이전까지 완료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

함께하는가치
26.04.26 22:09

등기대장님 안녕하세요 :) 1.차라리 문구를 빼셔도 됩니다. 중대하자(누수 등)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이를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부분이 이미 민법상에 명시되어있어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하자가 매수를 하기 전 발생했다는 것을 매수인이 입증해야하는 부분이라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해당문구가 등기대장님께 유리한 문구는 아닌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차라리 약정서에서 문구를 제외시키면 중대하자 발생시 민법에 나와있는대로 따르게 됩니다.(특약보다 민법이 우선합니다.) 2.네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 3.공동명의 부동산 거래에서 원칙은 각 명의자의 지분에 맞춰 입금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시 공동명의자 전원이 참석하고 계약서에 매매대금은 공동명의인 대표 OOO에게 입금한다라는 특약을 기재하고 공동명의자가 모두 서명을 하신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면 한명에게만 돈을 입금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등기대장님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랄게요!

건실한청년
26.04.26 22:29

안녕하세요 등기대장님 먼저 첫 계약 하신부분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1. 하자 특약: 부동산 사장님이 제안한 '3개월' 문구는 오히려 매수인에게 불리합니다. 민법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까지 보장하므로, 기간을 명시해 권리를 스스로 줄이지 마세요. 차라리 문구를 빼거나 "민법 규정에 따른다"고 적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2. 공과금: 잔금일 기준 정산은 가장 일반적인 관례가 맞습니다.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입금 계좌: 원칙적으로는 지분만큼 각각 나누어 입금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지만, 실무에서는 매도인 측 편의를 위해 한 명에게 몰아서 입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때 *증여세 문제'나 '대금 미수령 주장' 같은 뒤탈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입금만 하지 마시고, 특약에 "매도인 전원의 합의로 대금 수령 권한을 OOO에게 위임하며, 해당 계좌로 입금 시 매수인(질문자님)의 대금 지급 의무는 완료된 것으로 본다"는 문구를 명시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잔금 현장에서 공동명의자 두 분의 신분증을 대조한 뒤, 두 분 모두에게 직접 서명을 받는 절차를 거치시면 법적으로 가장 완벽한 방어가 됩니다. 마무리 까지 화이팅입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