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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보금자리론 주담대 이용 매수 후 월세 세팅 가능 여부

26.07.27

안녕하세요, 부린이입니다.

 

생애최초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주택을 매수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현재 지방은 보금자리론 정책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수해도 6개월 내 전입/실거주 의무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보금자리론으로 주택을 매수 한 후 월세로 일정 기간 임대 준 후, 추후 몇년 뒤 실거주를 하려고 합니다.

 

보금자리론 실행 은행에서 주택금융공사로 채권 양도 양수가 진행되는 1, 2개월이내에는 임대차를 두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 까진 확인했는데, 그 이후 기간에 월세를 줘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이미 월세 세입자가 거주 중인 세낀 매물을 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매수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사상지평
26.07.27 17:03

1. 지방 매물 실거주 의무 여부: 현재 보금자리론의 실거주 의무(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만 적용 됩니다. 비규제지역(대부분의 지방) 주택을 매수할 경우 법적인 전입/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2. 매수 후 월세 임대(월세 세팅)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실거주 의무가 없는 비규제지역 매물이므로 매수 후 임대를 놓아도 대출 회수 등의 정책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채권 양도·양수 기간): 프레즈님이 언급한 대로, 은행에서 주택금융공사(HF)로 대출 채권이 양도되는 시점(대출 실행 후 보통 1~2개월 내)에는 담보 가치 평가 및 선순위 임차권 검증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실행 직후 즉시 세입자를 전입시키면 대출 심사 과정에서 후순위 임대차 관계 확인 요청이 오거나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대출 실행 및 양수 절차가 마무리된 후 임대차 계약/전입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월세 세입자가 거주 중인 '세 낀 매물' 보금자리론 매수 가능 여부: 가능하지만, LTV 및 대출 한도 계산 시 보증금 차감(방공제)에 주의해야 합니다. 보금자리론 실행 시 기존 임대차 보증금 금액만큼 대출 가능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월세 매물이라도 보증금이 일부 존재하므로, LTV 한도 금액 - 기존 세입자 보증금 금액만 대출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실투자금 계산 시 이를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계획하신 투자가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가애나애
26.07.28 01:40

프레즈님 안녕하세요~ 1. 보금자리론은 기본적으로 실수요자 지원 목적의 정책대출로,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 및 최소 1년 이상 실거주 유지가 요건입니다. 현 시점 기준 지방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해보심이 좋아보입니다. 2. 월세 세입자가 있는 매물(월세 세팅 매물)을 사서 추후에 본인이 입주할 계획이라면, 매수 시점에는 보금자리론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수 시점에는 일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여 매수하신 후, 추후 본인이 실제로 입주하는 시점에 맞춰 실거주 대출로 전환하거나 주담대를 재설정하시는 것이 정석적인 절차입니다. 은행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리며, 안전하고 좋은 매수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다🍀

날개핀레드불
26.07.28 15:11

안녕하세요 프레즈님 지방에서 보금자리론 상품 이용할시 실거주의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 세입자를 받아도 무방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금자리론 은행이 근저당 1순위를 유지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월세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는 구입목적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두부분 매번 규정이 바뀌기도 하니, 한국주택금융공사 전화하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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