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결혼을 하게 되서, 서울에 토허제 지역으로 내집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과 저는 혼인신고를 하기 전이고,
남편이 가지고 있던 집을 매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는 등기부등본상 혼인신고 전이라서 동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아보니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자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남편은 매도하는 중이라서 5월 12일 기준으로 무주택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신 저는 무주택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에 제 명의로 세낀 물건을 매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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