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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낀 집 매수할수 있는 무주택자인지 여부

26.08.02

안녕하세요.

올해 결혼을 하게 되서, 서울에 토허제 지역으로 내집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과 저는 혼인신고를 하기 전이고,

남편이 가지고 있던 집을 매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는 등기부등본상 혼인신고 전이라서 동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아보니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자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남편은 매도하는 중이라서 5월 12일 기준으로 무주택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신 저는 무주택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에 제 명의로 세낀 물건을 매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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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주토
26.08.02 22:42

안녕하세요 새송이이님 연말까지 토허제 신청시, 무주택자 세낀집매수(실거주유예) 가능한점 관련하여 고민이 많으실거같습니다 알아보신것처럼 본인이 무주택자뿐아니라, 세대원또한 무주택자여야하다보니 동거인의 경우도 해당사항 있는지 여쭤보신듯한데요 보통 동거인의 경우, 세대원으로 보지않아 세낀집 매수가 가능할것으로 보이나 혹시 모를 상황을 방지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거 추천드립니다! 네이버엑스퍼트나 로톡 어플을 통해서 관련 업무 종사자들과 대화를 통해 명확히 매수가능여부 파악해보시는건 어떨까요?

사상지평
26.08.02 21:07

안녕하세요. 새송이이님 1. 새송이이님 단독 명의로 '세 낀 집' 매수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일부 완화하여, 2026년 5월 12일 기준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에 한해 세입자가 있는 매물(세 낀 집)을 매수하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입주를 유예해 주고 있습니다. 2. 세부 조건 및 적용 분석 - 매수자 자격 요건 발표일(2026.05.12) 기준 계속해서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자만 유예 가능. • 새송이이님: 5/12 이전부터 계속 무주택자이므로 조건 충족 (매수 가능) • 남편: 5/12 당시 주택 보유 중이었으므로 발표 후 매도하더라도 유예 대상 제외 (남편 명의/공동명의 불가) - 혼인신고 전 세대 관계 법적 혼인신고 전 주민등록상 '동거인'은 별도 세대로 인정되므로, 새송이이님 단독 무주택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실거주 유예 기간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입주가 유예됩니다. (단, 늦어도 2028년 5월 11일 이내에는 반드시 입주해야 함) - 허가 신청 시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관할 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 후 4개월 이내 취득/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3. 진행 시 필수 체크리스트 및 실무 조치 1. 명확한 세대분리 (권장): * 행정기관/구청의 해석 차이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및 허가 신청 전 새송이이님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타 주소지로 이전하여 '독립된 무주택 세대주' 상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매물의 전세 계약 만료일 확인: * 매수하려는 집의 기존 세입자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2028년 5월 11일 이전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3. 입주 및 거주 의무 수립: * 실거주 의무 자체가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니라 '입주 시점만 유예'된 것입니다. 세입자 만기 시점에 맞춰 새송니니님이 직접 입주하여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토지거래허가 조건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4. 관할 구청 사전 확인: * 계약금 입금 전, 매수 희망 매물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지참하여 관할 구청(토지정보과)에 새송이이님 단독 명의로 실거주 유예 신청 시 허가 승인이 가능한지 사전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날개핀레드불
26.08.02 22:34

안녕하세요. 새송이이님 혼인신고 전이시고, 남편분께서 매도 중이시라면 안전하게 세대분리를 하는게 좋을거 같아요. 잔금일까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족분들께 세대원 신고를 하시거나 그게 안된다면 원룸이나 고시텔 같은 곳에 전입신고를 해놓으시면 좋을거 같아요. 그 이유는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계속 부동산 정책이 바뀌고 있는 시점에 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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