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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인데 따로 신고도 해야하나요~?

26.08.02

안녕하세요~ 

양도세 비과세, 신고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2년 보유한 중소도시 물건을 매도하게 되는데요,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비과세인 건 알겠는데, 세금법상 비과세라도 신고는 따로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할 필요가 없을까요?

 

답변 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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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사상지평
26.08.02 20:54

안녕하세요. 장장이님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전히 충족한 경우 납부할 세액이 0원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과의 요건 해석 차이로 인한 세무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실무적으로는 비과세 신고를 마치는 것을 권장합니다. 비과세 대상임에도 신고를 권장하는 주요 이유 - 비과세 요건 공식 확인 : 보유기간(2년 이상), 거주기간(조정대상지역 취득 시 2년 이상) 등 비과세 판단 요건에 대해 국세청의 공식 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가주택 초과분 과세 :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신고가 필수입니다. - 다주택 특례 입증 :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속주택, 동거봉양 합가 등의 특례 비과세는 국세청 전산상 단순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과세 통지서가 발송될 수 있으므로 직접 입증 신고가 필요합니다. - 자금출처 증빙 확보 : 추후 다른 자산을 매수할 때 매도 자금에 대한 국세청 공식 증빙 자료(양도소득세 신고서/신고납부확인서)로 활용 가능합니다. 신고 기한 (예정신고) 양도일(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예시: 2026년 8월 10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 2026년 10월 31일까지 신고 신고 방법 및 준비 서류 1. 신고 방법 *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예정신고`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접수 2. 제출 증빙 서류 * 양도 및 취득 매매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 (세대 전원의 주소 변동 내역 포함하여 거주 요건 확인용) * 기타 특례 입증 서류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종전/신규 주택 취득계약서, 상속 관련 서류 등)

주토
26.08.02 21:58

안녕하세요 장장이님! 비과세 신고에 대해 생각못하고 있었는데 질문 덕에 저도 함께 찾아보게됐습니다 실제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 비과세의 경우 양도세 신고를 생략해도 무방하다합니다 다만, 비과세 판단을 잘못하게 될 경우 신고와 미신고시 붙는 가산세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미신고의 경우, 가산세가 미신고납부세액에 20% 가산되는 반면, 신고시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만 가산됩니다 1개월 이내 신고한 양도세에 대해 수정할 경우 90%까지 감면가능하다하니,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비과세라도 양도세 신고를 하는걸 추천드립니다!

날개핀레드불
26.08.02 22:22

장장이님 잘지내시죠~~~ 다른분들께서 말씀해주신것처럼 12억 이하 1주택 소유자는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되고 신고의무는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날짜 2년 보유기간만 잔금일로부터 2년이 넘었는지만 확실히 확인하시면 될거 같아요 더 좋은 단지로 갈아타기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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