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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답변도 추가]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1가구 2주택 문의드려요.(동거봉양합가특례 관련)

26.08.05 (수정됨)

월부 선배님들께 도움 요청드린 후, 여러 선배님들께서 친절하게 답변을 달아주셔서…역시 월부구나! 생각했습니다.

선배님들의 답변에 답글 달아드렸구요. 

 

원문 아래에 보시면 국세청 상담센터에 문의해서 받은 답변도 간략해 정리해 놨습니다.

저랑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 참고해 주세요.

 


[원문]

 

월부 선배님들! 도움 요청드립니다.

 

=================

 

1. 상황

  • 저는 1가구 1주택자(아파트)였고, 1개월 전에 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전입해 오면서 1가구 2주택이 됐습니다.
  • 어머니(73세)도 1가구 1주택자(아파트) 였어요. 요양원에 들어가시게 되어 어머니 소유 집은 월세를 놓게 되었고, 저희 세대로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고, 저희집에 실제 거주하고 계시지 않고 주소만 옮긴 것입니다.

 

2. 궁금한 점

(1) 어머니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 저희가 1가구 2주택 양도세법에 적용이 될까요? 

 

(2) 만약 적용이 된다면 어머니가 전입신고한 날짜로부터 10년 내에 2채 중 1채를 매도하면 비과세 적용되는 걸로 아는데요.
1채를 매도했으니, 다시 1가구 1주택이 되니까, 남은 1채 매도 시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10년 내 매도한 1채에만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면… 더 비싼 집을 먼저 매도해야 하겠죠?


(4) 어머니가 전출하시게 되면, 저희는 다시 1가구 1주택으로 돌아가니 언제 팔아도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도움 주신 고수님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국세청 상담센터 답변 요약]

 

어머니가 전입하셨어도 요양원에 계셔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1가주 2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요.

 

중요! 해야 할 일은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심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우리집에 살고 계시지 않음을 입증할 수 없거나, 어머니가 우리집에 거주하시면 

1가구 2주택으로서 동거봉양 합가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댓글

로건파파
26.08.05 05:18

싹트는대지님 안녕하세요? 합가로 인한 양도세 때문에 걱정이시군요! 다른 질문들의 답변은 앞서 '감또개'님께서 잘 답변해주셨기 때문에 3번 질문에 대한 설명만 좀 더 깊이 해보겠습니다. 10년 내 1주택을 양도시 비과세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주택 중 어떤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처음 매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1주택만 남기 때문에 또 이 주택 역시 1가구 1주택이라서 양도할 때 비과세를 누릴 수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먼저 파는 주택을 꼭 비싼 주택을 팔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거주하시는 상황에 맞게, 혹은 가치가 더 높은 물건을 더 오래 보유한다는 관점으로 매도 순서를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강파이어
26.08.04 14:55

싹트는대지님 안녕하세요 어머니와 세대 합가 때문에 세금이 고민이 되시는군요 2026세법 개정으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줄어서 향후 계획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것 같습니다 세법의 경우 시장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경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확답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문재인 정부- 강화, 윤석열 정부 - 완화, 이재명 정부 -강화) 그리고 단순히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서 매도를 고민하기 보다는 가치가 있어서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동거부양 목적의 세대합가의 경우 비과세특례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엑스퍼트 등 활용 전문 세무상담( 전화 20분 내외/ 5만원 정도) 을 받아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또개
26.08.04 22:18

안녕하세요 싹트는대지님,
'노부모 봉양을 위한 동거봉양합가 비과세 특례'에 관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우선 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시더라도
대지님과 한 세대로 등록되셨으니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됩니다.

(1)과 (2)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어머님이 60세 이상이시고, 합가일 현재 기준으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각각 1주택을 가지고 계셨으므로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특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양도일을 기준으로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 되었는지(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다면 2년 거주도 충족해야함) 확인하시면 됩니다.

(3) 둘 중 무엇을 매도하시든 상관 없습니다.
(4) 양도시점에 몇 주택인지 계산하므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가 주택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관련 내용의 사진도 함께 첨부합니다.

하지만 대지님의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기에 간략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봉양 목적의 합가인지, 기타 상황의 합가인지 등)
따라서 아래 링크(네이버 엑스퍼트)에서 세무사님께 직접 질문 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2~3만원으로 몇천만 원, 몇억 원을 아낄 수 있으니 꼭 문의해보세요 !

https://m.expert.naver.com/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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