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부 선배님들께 도움 요청드린 후, 여러 선배님들께서 친절하게 답변을 달아주셔서…역시 월부구나! 생각했습니다.
선배님들의 답변에 답글 달아드렸구요.
원문 아래에 보시면 국세청 상담센터에 문의해서 받은 답변도 간략해 정리해 놨습니다.
저랑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 참고해 주세요.
[원문]
월부 선배님들! 도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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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
- 저는 1가구 1주택자(아파트)였고, 1개월 전에 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전입해 오면서 1가구 2주택이 됐습니다.
- 어머니(73세)도 1가구 1주택자(아파트) 였어요. 요양원에 들어가시게 되어 어머니 소유 집은 월세를 놓게 되었고, 저희 세대로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고, 저희집에 실제 거주하고 계시지 않고 주소만 옮긴 것입니다.
2. 궁금한 점
(1) 어머니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 저희가 1가구 2주택 양도세법에 적용이 될까요?
(2) 만약 적용이 된다면 어머니가 전입신고한 날짜로부터 10년 내에 2채 중 1채를 매도하면 비과세 적용되는 걸로 아는데요.
1채를 매도했으니, 다시 1가구 1주택이 되니까, 남은 1채 매도 시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10년 내 매도한 1채에만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면… 더 비싼 집을 먼저 매도해야 하겠죠?
(4) 어머니가 전출하시게 되면, 저희는 다시 1가구 1주택으로 돌아가니 언제 팔아도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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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주신 고수님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국세청 상담센터 답변 요약]
어머니가 전입하셨어도 요양원에 계셔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1가주 2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요.
중요! 해야 할 일은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심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우리집에 살고 계시지 않음을 입증할 수 없거나, 어머니가 우리집에 거주하시면
1가구 2주택으로서 동거봉양 합가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