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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8.3 부동산세법에 비거주 1주택자 양도시 12억 비과세도 사라지나요?

26.08.04 (수정됨)

댓글로 답변 확인했습니다 댓글 달아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글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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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한다한33
26.08.04 13:00

안녕하세요, 행복응원님!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양도시 공제방식과 공제액은 27년까지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양도가액 12억 공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12억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 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주택이라면 2년 보유 뿐 아니라 2년 거주 요건도 있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2년 보유 후 양도하는 것 말고 3년 보유/2년 거주 가 넘어가는 경우에 해당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준이 보유에서 거주로 28년부터 단계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자세한 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https://weolbu.com/s/Pg4vhCcRw8

안산월부가즈아
26.08.04 15:09

안녕하세요, 행복응원님 ㅎㅎ 이번 세재개편 이후에도 1세대 1주택(비거주) 비과세 12억 공제는 유효합니다! 12억 초과 시 양도차익에만 과세이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하면 거주 요건도 생기니 이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마니
26.08.06 10:00

안녕하세요 행복응원님 유지되는 부분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 원) ​비조정대상지역의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실거주를 하지 않고 2년 이상 보유만 한 뒤 양도하더라도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분까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12억 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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