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 팔 때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으려고 미리 증빙 서류를 모으는 중입니다. (12억 초과)
작년 7월에 '숨고' 플랫폼을 통해서 집 전체 샷시 교체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결제 방식이 조금 애매해서 지금이라도 보완해야 할지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현재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시공 시기: 2025년 7월 (숨고 이용)
현재 보유한 증빙: 공사 견적서, 시공 후 현장 사진, 사장님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
결제 상태: 당시 계약금 50만원 제외금액을 현금으로 사장님께 직접 지급했습니다. 당시에 따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현금으로 직접 드린 거라 통장 거래 내역(송금 확인증)이 없는 상태
+견적서에 잔금은 현금 현금 지급이라고 써있고. 실제 공사 아침에 현금 인출기에서 정확한 금액이 인출되었음
현재 가지고 있는 [문자 내용 + 견적서 + 시공 사진 + 숨고 내역] 요 조합만으로도 나중에 국세청에서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현금 지급이라 반려당할까 봐 걱정입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장님께 연락해서 부가세 10%를 더 내더라도 전체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사후 발행을 요청하는 게 안전할까요?
문자 보내서 공사 확인증 요청드렸는데 양도세 할인 받으려면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필요한데 그때 현금가로 했던 거라고 만 답장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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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행복응원님! 필요경비 공제 관련해서 고민이시군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다양한 자료들을 잘 구비 해주셨지만 그래서 그 돈을 정말 입금한게 맞아? 어떻게 증명할꺼야 같은 질문을 통해 보강 요청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확실한 방법 > 세금 계산서 발행을 돈을 더 주고라도 받는 방법 차선 > 증빙이 될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업체와 협의하시어 입금을 받았다는 확인서 이렇게 2가지 방법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꼭 잘 해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응원님 안녕하세요:) 경비처리로 생각하시 현금지불이 아쉬운 마음이 드신거 같습니다. 이미 시일이 지났고, 현금으로 했기에 샷시도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장님께 통장에 atm출금내역을 뽑아서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드려볼 것 같습니다. 대신 양도세 절세 금액보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추가금액( 대금의10% 지출+ 수고비(?)) 비용이 더 든다면 응원님의 에너지를 더 아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응원님 필요경비로 인정받고자 하시면 반드시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견적서, 이체내용 등으로는 인정이 안돼요 만약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시면 사장님께 요청하셔야 하고 글로 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현금가로 해서 받으신것 같아요 법인 통장 아니라도 개인 통장으로 입금 받더라도 나중에 세무조사 들어가면 추궁당할수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으신것 같습니다 그러니 행복응원님이 세금계산서 요청하시면 부가세 10%를 추가로 달라고 하실 확률 100%로 보입니다 10%를 주고 필요경비로 받으시는게 나으신지 현금가로 하신게 나은지 한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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