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투자자 바베큐캠프입니다.

오늘은 2호기 투자 과정에서 실제로 겪었던 '과태료를 낼 뻔한 경험'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혹시 임대차 신고를 마쳤다고 안심하고 계신다면, 꼭 긴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과태료 내야해요?
2호기 투자를 진행하면서 계속 의문이 있었던 점
주전 거래로 투자를 진행했고,
매매 실거래가는 올라온 반면, 전세 실거래가 올라오지 않아 걱정이 되었습니다
계약과정에서 먼가 누락된것이 아닌가?
라는 걱정으로 부동산 사장님께 질문을 드렸고
세입자 분이 정상적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주택임대차 신고를 완료했다는 사진을 보내주셔서 안심하고 넘어갑니다.
(이때 이 과정을 더욱 확실히 짚고 넘어갔어야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7월경 임대차 신고를 할일이 있어
사이트를 확인하다 지난 2호기 투자 진행현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정말 우연히, 임대차 신고 중 지난 임대차 신고 내역 확인탭을 발견하고 아무생각 없이 눌렀는데
본인 거주집 외, 2호기 세입자의 물건 임대차 계약 진행 현황에 서명완료가 아닌
서명 필요라는 표시를 확인하게 됩니다.

순간 놀란 마음에, 임대차 계약이 안되있다는것을 확인하고
혼자 인터넷을 뒤져보면서, 알게된 점,
과태료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 서둘러서 부사님께 전화를 드립니다.
나중에 제가 확인해보니,
임대차 작성을 완료한뒤 전자서명 단계가 마지막에 있는데 이를 세입자분께서 깜빡하신 거셨습니다

(부동산 사장님) 캠프씨, 진행과정이 미흡했네요… 얼른 세입자 분께 서둘러 연락드리라고 말씀드릴게요!!
(바베큐캠프) 네, 사장님 서둘러서 진행 완료 되는데로 연락주세요
몇 분뒤….
(부동산 사장님) 캠프씨 세입자분이 시청 담당자랑 연락을 했고,
주인전세 거래고 본인 거주지가 바뀌지 않아 다행히 과태료는 물지 않는데요
(바베큐캠프) 다행이네요, 연락주셔서 감사합니다
의 대화로, 다행히 과태료를 낼뻔한 경험은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완료하게되면, 이렇게 신고필증이 나오게 됩니다.

확정일자 )
일반적으로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되어 ‘임대차계약신고필증’ 교부시 우측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므로
별도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필요없으니 참고바랍니다
임대차 신고

계약을 할떄의 과정은
부동산 계약 진행 → 임대차 신고→ 잔금 진행 및 입주→ 전입신고(잔금진행날)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다음날 부터 적용됩니다.!!!
부동산 계약 중 관공서에 신고해야하는것은 전입신고와 임대차 계약신고 두가지 입니다.
주택거래를 한고 입주날까지 행정복지센터에 2가지를 꼭 신고 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는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그리고 도 지역의 시 지역이 대상으로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인 경우로
둘 중 하나만 초과해도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전입 신고는 세대원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했을 때,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시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으니 꼭 이사 날 잇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입 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확정 일자(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 차 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 상 인정되는 일자)
를 받게되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향력과 우선 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니 꼭 전입 신고는 필수!!!
계약을 하고 이사를 할 때면 익숙한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긴장하고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관공서에 신고하실것은 꼭 챙기시면서
과태료를 낼수있는 2가지(임대차 신고+ 전입신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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