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3일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부동산 투자자의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자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p.56)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항목입니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 → 장기거주 소득공제 변경
이제부터는 주택에 거주할 때(거주 공제)는 더 많이 공제 해주고,
거주하지 않을 때(보유 공제)는 공제 해주지 않을 예정입니다
- 1세대 1주택자 장기 보유에서 거주 공제로 개편하고 공제율 단계적 조정
- 1주택자는 28년부터 거주할 때 공제는 강화하고, 비거주 했을 때 공제율을 줄임
- 1주택자가 내 집에 오래 거주할수록 공제율이 올라가고, 비거주할 경우 공제율이 낮아짐
- 다주택자는 28년부터 공제율이 감소 (연2%,최대 30% → 연1%,최대 15%)
- 다주택자는 비거주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의 절반으로 줄여버림
- 장기거주 소득공제 공제한도 신설 (28년 20억, 29년 10억)
- 장기거주 소득공제의 한도가 생겨 고가 주택의 경우 공제를 더 받기 어려워짐

2. 종부세 기본 공제 : 현행 12억 → 14억 (실거주) / 9억 (비거주)
종부세를 계산할 때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금액을 제외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산출을 하게 됩니다.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을 수록, 기본공제금액이 낮을 수록 종부세 금액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기본공제금액을 줄이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 1세대 1주택자 : (현재) 실거주 유무와 상관 없이 12억 → (변화) 실거주자 14억 / 비거주자 9억원
- 1주택자여도 거주할 경우 종부세를 더 많이 공제해주지만, 비거주하면 공제를 줄임
- 다주택자 : (현재) 9억 → (변화) 기본 4억원 + ( 5억원X (거주주택 공시가격/전체 보유주택 공시가격 합계) )
- 다주택자는 보유한 곳에 거주하지 않으면 공제액이 9억 → 4억으로 확 줄어듬

3.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앞서 말씀 드린대로 종부세 부담을 높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게 조정한 내용입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70%로 상향 (주택/토지)
-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적 상향 (27년 70%, 28년 80%)
- 1세대 1주택자 : 공정시장가액비율 70%로 상향
- 다주택자 : 공정시장가액비율 27년 70%, 28년 80% 적용
4. 종부세 세율 가액 기준 변경 및 인상
종부세를 결정하는 종부세율은 과세표준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이때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금액을 뺀 값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게 되는데요. 앞에서 공제금액 감소,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에 따라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과세표준에 의해 결정되는 세율까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 (현재) 1/2주택자 : 종부세율 0.5%~2.7% → (변경) 종부세율 0.5%~5%
- 27년에는 1/2주택자도 3주택 이상의 세율을 공통으로 적용하여 인상
- 28년 이후에는 주택 수 상관 없이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을 통일
- (현재) 3주택자 : 종부세율 0.5%~5% → (변경) 종부세율 0.5%~5%
- 3주택 이상의 경우 세율은 그대로 유지
- 세부담 상한 조정 (변경) 150% → (변경) 200%
- 지금까지는 직전연도 총 보유세의 150%를 상한이 정해졌었는데 앞으로는 200% 가지 상한 증가


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1세대 2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현재 중과세율 20%p)
- 27년 양도 시 중과세율 +5%p
- 28년 양도 시 중과세율 +10%p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현재 중과세율 30%p)
- 27년 양도 시 중과세율 +10%p
- 28년 양도 시 중과세율 +15%p
보유세 인상에 따라 한시적으로 27년~28년 2년 동안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다주택자들로 하여금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유세 인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종부세 = (과세표준 x 종부세율)-세액공제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액 - 기본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
1.공정시장가액 비율 상승
2.기본공제금액 변경 (실거주 증가,비거주/다주택 감소)
3.종부세율 인상
실거주자의 종부세 부담은 완화하면서 (단, 공제금액은 늘었으나 종부세율,공정시장가액 비율 상승으로 인해 매매가 약 32억까지는 개정 후가 종부세 부담이 적지만, 32억 이상 구간부터는 종부세 부감 증가)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양도세 = (과세표준 x 세율)-세액공제
과세표준 =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없애고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변경하여 주택에 거주할 때 공제를 더 많이 해주고
거주하지 않을 때 공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양도세가 인상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단, 다주택자로 하여금 매물을 나오게 하기 위해 28년까지 2년간 일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완화를 했다
2026년 세법 개정을 통한
부동산 투자의 관점 시나리오
- 현재 무주택자의 경우
시가 3억 : 공시가격 2억 700만원
시가 5억 : 공시가격 3억 4500만원
시가 12억 : 공시가격 8억 2800만원
시가 15억 : 공시가격 10억 3500만원
시가 20억 : 공시가격 13억 8000만원
이번 세법 개정으로 실거주자는 기존 종부세 공제 12억 → 14억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매매가 20억 이하 주택을 매수할 경우 종부세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만약 20억 이상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실거주 목적이라면 기존에 비해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었다. 단, 매매가 32억이 넘어가면 개정된 종부세 부담이 더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다.
실거주로 매매가 30억 이상 초고가 주택을 매수한다면 기존 대비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지만, 그 이하의 가격에서는 종부세 부담이 개정안 전보다 감소한다. 특히 매매가 20억 이하의 집을 매수할 경우 종부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2.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개정 전에는 공시가격 12억까지 공제가 가능했지만 개정 후 공시가격 9억으로 기본 공제가 줄어들면서 매매가 13억~13.5억의 주택을 비거주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초과하여 종부세를 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매매가 20억 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부세 부과액은 (개정 전) 50~80만원 → (개정 후) 200~260만원으로 약 4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커질수록 종부세 증가 또한 더 커지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라고 해도 매매가 13억 이전까지는 이전과 동일하게 종부세를 내지 않고, 본격적으로 종부세를 내기 시작하는 지점이 매매가 20억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20억 미만 주택을 가진 분들은 큰 변화가 없다.
| 매매가 (시가) | 예상 공시가격 | 개정 전 공제 12억, 공정비율 60% | 개정 후 공제 9억, 공정비율 70% |
| 10억 원 | 약 6.9억 원 | 0원 | 0원 |
| 13억 원 | 약 8.97억 원 | 0원 | 0원 |
| 15억 원 | 약 10.35억 원 | 0원 | 약 40만 ~ 60만 원 |
| 17억 원 | 약 11.73억 원 | 0원 | 약 90만 ~ 130만 원 |
| 20억 원 | 약 13.80억 원 | 약 50만 ~ 80만 원 | 약 200만 ~ 260만 원 |
| 25억 원 | 약 17.25억 원 | 약 200만 ~ 300만 원 | 약 500만 ~ 650만 원 |
| 30억 원 | 약 20.70억 원 | 약 450만 ~ 600만 원 | 약 900만 ~ 1,200만 원 |
3. 2주택자 이상인 경우
개정 전에는 다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가 9억원이었지만 개정 후 비거주 시 4억원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9억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2주택자부터 종부세 부담이 확실히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 이냐, 공동명의 이냐에 따라 종부세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2주택자 이상의 경우 종부세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급적으로 공동명의를 활용하거나 보유한 주택 중 가장 매매가가 높은 주택에 실거주를 함으로써 종부세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 매매가 (시가) | 합산 공시가격 | 개정 전 종부세 (공제 9억) (단독명의) | 개정 후 종부세 (공제 4억) (단독명의) | 세부담 증가 폭 |
| 16억 + 5억 (21억) | 약 14.49억 원 | 약 220만 ~ 300만 원 | 약 950만 ~ 1,200만 원 | 약 +700만 원 이상 |
| 16억 + 6억 (22억) | 약 15.18억 원 | 약 300만 ~ 380만 원 | 약 1,100만 ~ 1,350만 원 | 약 +800만 원 이상 |
| 16억 + 7억 (23억) | 약 15.87억 원 | 약 380만 ~ 470만 원 | 약 1,250만 ~ 1,550만 원 | 약 +850만 원 이상 |
| 16억 + 8억 (24억) | 약 16.56억 원 | 약 460만 ~ 560만 원 | 약 1,400만 ~ 1,750만 원 | 약 +950만 원 이상 |
| 16억 + 9억 (25억) | 약 17.25억 원 | 약 550만 ~ 680만 원 | 약 1,600만 ~ 1,950만 원 | 약 +1,000만 원 이상 |
| 매매가 (시가) | 부부1인당 공시가격 | 개정 전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 개정 후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 세부담 증가 폭 |
| 16억 + 5억 (21억) | 약 7.245억 원 | 0원 (완전 비과세) | 약 220만 ~ 280만 원 | 약 220만 ~ 280만 원 |
| 16억 + 6억 (22억) | 약 7.590억 원 | 0원 (완전 비과세) | 약 260만 ~ 330만 원 | 약 260만 ~ 330만 원 |
| 16억 + 7억 (23억) | 약 7.935억 원 | 0원 (완전 비과세) | 약 310만 ~ 390만 원 | 약 310만 ~ 390만 원 |
| 16억 + 8억 (24억) | 약 8.280억 원 | 0원 (완전 비과세) | 약 370만 ~ 460만 원 | 약 370만 ~ 460만 원 |
| 16억 + 9억 (25억) | 약 8.625억 원 | 0원 (완전 비과세) | 약 430만 ~ 530만 원 | 약 430만 ~ 530만 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