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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1반/독서TF2조 삶은일기] 8월1주차 주간머니이슈 요약

26.08.10 (수정됨)

 

 

 

🚩세제개편 01. 부동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감정적 반응보다는 이성적으로 상황을 확인해보자.

세금 개편은 시장의 움직이게 하는데 덜 똘똘한 한 채가 있는 마포, 성동, 광진, 동작의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

 

  • 세금 변화
    • 종부세 계산
      • 종부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제한도) X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부세 = 과세표준 X 해당 세율

         

  •  1주택자 세금 변화
    • 공제한도가 12억 → 14억으로 상향
    • 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가 60% → 70%로 상향되고 세율도 상향되어 실질적으로 세금 상승
    • 공시가 14억 이하는 종부세에서 제외

→ 시가 33억 이상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세금이 크게 늘어

→ 시가 20~33억 보유자들은 세금이 조금 늘어남

→ 시가 17~20억 보유자들은 세금이 줄어들 수 있음 

  • 마포구, 성동구 등은 17억~33억 사이의 가격대를 형성하는 단지들이 많은 곳
    • 이곳에 매수 문의가 많아지고 있음
  • 세부담상한 150% → 200% 상향. 개인에게 보유세 부담을 늘림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보유세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만, 양도세 계산이 필요해 짐

과거 비슷한 정책을 확인하고 부동산 흐름을 가늠해보자.

 

  • 양도세
    • 공제한도 신설(장기거주소득공제)
      • 1거주 실주택자 중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주목해야 하는 세금
      • 10년 이상 거주 시 현재 80% 공제 → 28년 20억 → 29년 10억 하향

 

💡 장기 실거주자

  • 장기 거주한 세대주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남
  •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당함
  • 26년~27년 매도 물량이 늘어날 목표

     

→ ‘덜 똘똘한 한 채’ 밀집 지역의 새로운 매수 수요로 전환

→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으로 거주 전환

→ 임대해 살던 세입자들의 매수 전환

→ 기존 매수 희망자

결국 비슷한 가격대의 매수 희망자가 몰림

 

💡 이전과 비슷한 2018년 과거 되짚어보기

  • 2018년 9월13일(9.13 부동산대책)
    • 보유세 강화
      • 구조: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
      • 양도세 공제 축소
      • 양도세 중과
    • 결과

      • 거래량이 1/5 가량으로 줄어들고 7개월간 지속
      • 서울 전체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 절반 이후로 반년이상 지속되면 가격이 조정됨

      → 금리가 낮고, 공급이 많은 뒤 매매가 치솟음

      → 양도세가 너무 높아 매물이 잘 안 나왔음

 

💡알아야 할 점

  •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은 세금이 아니라 임대차 시장 상황
  • 내집마련은 늘 중요

 

 

 

🚩세제개편 02. ‘만능 투자 통장’ ISA에 무슨 일이?

 

900만명이 보유 중인 ISA 계좌.

ISA(개인 저축 계좌) : 국내 상장 증권투자 모두 가능. 손익통산이 가능. 

 

  • ISA(개인 저축 계좌)
    • 국내 상장 증권투자 모두 가능
    • 주목받던 기존 기능
      • 손익 통산 가능 : 이익과 손해를 통합해 세금 부과
      • 세제 혜택 : 수익 총액의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9.9%)를 통해 세제 혜택
      • 금액 조정 가능
    • 개편된 기능
      • 만기 5년 상향, 무조건 해지
      • 금액 조정 이월불가 : 2천만원 한도. 운영의 묘가 사라

 

💡 현실적 조언

  • 납입 이월 불가 : 여기에 맞춰 자금 계획 세우자.
  • 만기 연장 : 하지만 새로운 세법 적용(27년 1월1일) 이후에 만기 연장이 가능한 사람들은 불가.
  • 생산적 금융 ISA 계좌 : 해외투자 안됨. 보수료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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