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 선배, 동료님들 !
급히 자문을 드릴게 있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임차를 주고 있는 물건을 임차인께서 매수 희망하신다고 하여,
가격 조율 후 잔금 날짜 조율 중에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비조정지역의 지방 물건입니다.
전세계약 + 전세보증보험 + 전세대출이 끼어있을 때
전세대출 상환 - 보증보험 소멸 - 주담대 신규 실행 - 잔급 지급 - 소유권 이전이
보통적인 방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현재 물건의 상황은
- 전세금은 회사 대출 받으심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을 들어 놓으셨습니다.
(임차인께서 보증 보험 가입하시고 난 뒤 제가 받은 안내문에
전세금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직접 전세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함께 종료됩니다.) 안내 되어 있습니다.
- 전세 만기는 27년 4월이나, 다음 달인 26년 9월 달에 매매 계약 희망함.
임차인님께서는 회사 대출이 저금리여서 회사 대출은 그대로 두고,
남은 잔금만 보유 현금으로 지불 하실 생각이라고 하시는데요.
- 위의 방법으로 거래를 진행해도 전세보증보험이 자동으로 소멸이 되는 건지 ?
- 매도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신경 쓸 내용이 없는건지?
선배, 동료님 들의 자문 부탁 드리겠습니다 !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