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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퐁당퐁당 질문드립니다!

26.08.05 (수정됨)

안녕하세요 월부 선배, 동료님들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A주택 2020.01월 매수

B주택 2024.04월 매수

A주택 2025.09 매도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았는데요 이후

C주택 2025.10 매수하였고

2026.08~ B주택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B주택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B주택( 비조정지역 )

C주택(서울 규제지역 지정전 매수)

 

모든주택은 구매당시 비조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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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월부지니1
26.08.05 13:37

안녕하세요 세초님~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날짜 조건만 잘 맞춰서 매도하신다면 비과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할 점은 B주택 취득일과 C주택 취득일 사이에 전체 날짜 기준으로 365일이 확실하게 넘었는지 등기부등본산 취득일 단위로 정확하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도시점 B주택의 보유기간이 만 2년(730일 이상)이 확실히 채워졌는지도 같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락솔트
26.08.05 13:43

안녕하세요 세초님!! 정리를 해보면 아래와 같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할 것 같아요! 1) 신규주택(C) 취득 요건(B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후 C주택을 취득) B주택 취득: 2024년 4월 C주택 취득: 2025년 10월 약 1년 6개월 차이로 1년 경과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실제 등기부등본상 잔금지급일/등기 접수일 기준으로 365일 이상인지 일단 확인 필요하겠습니다! 2) 기존 주택(B) 보유기간 요건 (2년 이상 보유) 양도하는 B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므로 거주 요건 없이 보유 2년만 충족하면 되는 걸로 보여요. B주택 취득: 2024년 4월 B주택 매도 예정: 2026년 8월 이후 2026년 4월 이후 매도하면 보유기간 2년이 넘으므로 충족합니다. 3. 처분 기한 요건 (C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B주택 매도)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B, C주택 모두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므로 3년 적용합니다. C주택 취득일(2025년 10월)로부터 3년 이내인 2028년 10월 전까지만 B주택을 매도하면 되므로, 2026년 8월 매도는 기한 내에 충족합니다. 취득/보유/처분 조건 잘 확인하셔서 누락없이 모든 조건 잘 충족 후 비과세 받으시길 바래요 : )

모애옹
26.08.05 13:45

안녕하세요 세초님 말씀하신대로 조건만 맞다면 연속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니님 말씀처럼 정확하게 날짜 확인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종 결정 하시기 전에 지식인 엑스퍼트 등을 통해 세무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이 확실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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