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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매도인이 신용불량자 상태!! 신혼집 보금자리론 실행 가능할지? 생애최초 매매도와주세요 ㅠㅠㅠ

26.08.13

 

 



 

안녕하세요!

 

열심히 생애최초 신혼집을 알아보고 드디어 집계약을 앞두고 있다가

생각치도 못한 문제가 생겨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카페에 글을 써봅니다.

 

일단 저희 현황을 말씀드릴게요

 

예비 신혼부부이나 혼인신고 X

남편 단독명의로 보금자리론 생애최초 대출 실행 예정

 

가계약 걸려고 한 매물은 6억 아파트

현금 약 2.2억+대출 약 3.8억 실행 예정이었습니다.

 

 

마침 조건에 맞는 매물이 있어

계약을 실행하려고 했는데,

알고보니 이 매물은

최근에 상속등기 되어 아들 2분께서 공동명의로 변경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데,

 

형제 중 형 분께서 신용불량자 (사업하다 망했다고 하네요) 통장이용 불가라고 합니다.

동생은 정상 거래가 가능하구요.

 

 

부동산 사장님 말로는

계약금은 은행에서 수표를 받아 영수증 처리 하면 되는데 <- 이거도 믿어도 되는건가요?? ㅠㅠ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한지는 확인이 필요할 거 같다고 합니다.

일반 은행의 경우에는 은행 법무사가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바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기도 한다는데

 

생애최초 매매를 앞두고 있는 저에게는

모든게 어렵게만 느껴지고 불안해 지네요 ㅠㅠ

지인들은 굳이 그런 집을 거래해야 하는거냐는 말도 나오구요..

 

 

만약 수표로 계약금을 하고 보금자리론을 진행했는데

그 사이에 매도인 형이 추가 담보대출을 일으키면 어쩌지? 이런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기도 하구요;...

 

하필 은행이 닫아서 은행은 내일 이후에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HF에서는 은행에 물어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고수님들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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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로건파파
26.08.14 05:27

발랄한조력자님 안녕하세요? 매도인이 신용불량자라는 것에 불안감이 크신 것 같네요! 신용불량자인 매도인에 대해서 대처해서 매수하는 방법은 위에서 영리자님, 김작심님께서 잘 설명해드린 것 같습니다. 꼭 먼저 은행에 대출이 나올 수 있는지도 확인하시고, 그 집을 꼭 계약해야 한다면 위에 설명드린 과정으로 안전장치를 꼭 걸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온 지금 이 시점이 '왜 하필 내가 고른 집이 이런걸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기회에 '한 번 더, 더 좋은 집은 없는 지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고려하고 있는 집이 최선일 수 있기에 바로 포기는 하지 않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간이 좀 주어진 상태이니, 같은 값으로 더 좋은 집을 구할 수는 없을까?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ㅎ 아무쪼록 꼭 안전한지 확인하고 현명한 선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영리자
26.08.13 22:41

안녕하세요, 발랄한조력자님^^ 아파트라는 큰 자산을 처음으로 매수하시는데 신용불량자 매도인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1. 우선 수표 주고 영수증만 받는 방식은 무조건 위험한 건 아니지만 신용불량자가 돈을 가지기만 하고 지분을 정리하지 않을 수 있기에 권하지 않습니다. 매매대금이 크니 법무사 통해 잔금,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신용불량자인 매도인의 지분에 '실제로 압류, 가압류, 체납처분 등이 걸려있는지'부터 확인 해 보세요. 압류재산은 공매가 진행될 수 있으니 등기사항 갑구 확인하시고, 2차로 법무사님께 등기부 검토를 요청하세요. 만약 압류가 있다면 얼마인지, 잔금으로 말소 가능한지, 말소와 소유권이전 순서는 어떻게 할지 법무사와 상담하며 준비하세요. 3. "잔금일 현재 등기부에 새로운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한다."와 같은 특약을 넣어 매도인이 새로운 권리 설정하지 않도록 세팅해 두세요. 그리고 잔금 직전 등기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잔금 지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매도인이 신용불량자라고 매매가 무조건 위험한 건 아니니 잘 확인하시고, 특약이라는 안전장치 걸고, 직전에 등기부 확인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무사히 잘 매수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김작심
26.08.14 02:45

안녕하세요 발랄한조력자님 : ) 집 계약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 하셨을 거 같아요.🥹 공동명의라면 수표로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보다 대금 지급과 소유권 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매수자라면 계약금 지급 전에 ① 최신 등기부등본으로 형,동생 지분 및 압류,가압류,가처분 여부 확인 ② 두 분 모두 매도인으로 계약서에 서명 ③ 형의 매매대금을 동생이 대신 수령해도 되는지 법무사에게 확인 ④ 수표 지급 시 수표번호, 금액, 지급일 등을 영수증에 명확히 기재 ⑤ 잔금은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법무사를 통해 진행 이 정도는 확인하고 진행할 것 같아요. 특히 형께서 신용불량자라 통장을 못 쓰니 동생에게 수표로 주면 된다는 말만 믿기보다는, 형 지분에 압류가 없는지와 동생이 형의 매매대금을 대신 수령하는 구조가 법적으로 문제없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계약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일~잔금일 사이에 형께서 추가로 담보대출을 받지 않도록 잔금일까지 추가 근저당,압류,가압류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안전한 매수 하시길 응원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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