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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26.08.14 (수정됨)

 

안녕하세요. 7월 중순에 집 매도하여 홈택스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서류도 내야하나요? 지금 이삿짐 보관중인데 거기에 예전 매매계약서가 있는 것 같아요. 보관이사기간이 10월까지여서 넘어갈것 같은데 매매계약서가 꼭 필요한가요? 기존 부동산은 없어지고 이미 5년 지나서 그쪽 통해서 구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간편신고 해보신 분들께 서류 제출 필요여부나 이런거 여쭙니다.

 

참고로 2년 실거주 맞췄고 12억 미만 아파트로 비과세 대상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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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월부지니1
26.08.14 10:15

안녕하세요 자세한별2님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예정이시군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증빙 서류 제출 없이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예정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항목으로 신고를 진행하면 계산 결과 납부할 세액이 0원으로 조회되실텐데요, 이경우에는 계약서의 별도 증빙서류 첨부를 하지 않아도 신고 작성이 완료됩니다. 국세청 전산망에 기존 취득가액이나 매매 내역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그대로 처리되는데요, 만약 추후 세무서 담당자가 확인차 취득계약서 제출을 요청하더라도, 사정을 설명하고 10월 보관이사 완료 후 제출하겠다고 양해를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강파이어
26.08.14 16:49

자세한별님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시면서 서류 제출여부가 궁금하시군요 양도한 달일 말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에 적어주신것처럼 서류를 제출하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아야 하시기 때문에 서류없이 신고하고 향후 서류를 보충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금신고는 한번 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국세청 상담(126) 후 진행하실것을 추천드립니다 홈택스 상담인원이 많이 밀리기 때문에 오전 아침9시에 맞춰서 전화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집심마니
26.08.14 17:19

자세한별님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서류 제출하실 예정이시네요~ 우선 매도 축하드립니다 !

비과세 혜택 받으시기 때문에 서류 없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세한 팁은 아래 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https://weolbu.com/s/Pxy1JT35GQ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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