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득세 관련해서 잘알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황 : 혼인신고 하지않은 신혼부부로 ‘본인 1주택, 아내 1주택 계약 및 중도금 지급완료’
질문1) 아내 명의로 중도금 지급까지 완료된 집을 내년 1월 잔금예정입니다. 잔금일 이전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될 시 취득세 기준은 조정지역 기준을 따라가는 것일까요?
질문2) 저희부부는 현재 아내이름으로 계약한 월세집에 거주중입니다. '원룸형 오피스텔이여서 세대분리가 불가하여 저는 동거인이 아닌 세대원' 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며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아내명의 주택 취득시 2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일까요?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