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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하지않은 부부의 취득세 중과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6.08.19 (수정됨)

안녕하세요 취득세 관련해서 잘알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황 : 혼인신고 하지않은 신혼부부로 ‘본인 1주택, 아내 1주택 계약 및 중도금 지급완료’

 

질문1) 아내 명의로 중도금 지급까지 완료된 집을 내년 1월 잔금예정입니다. 잔금일 이전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될 시 취득세 기준은 조정지역 기준을 따라가는 것일까요?

 

질문2) 저희부부는 현재 아내이름으로 계약한 월세집에 거주중입니다. '원룸형 오피스텔이여서 세대분리가 불가하여 저는 동거인이 아닌 세대원' 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며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아내명의 주택 취득시 2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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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락솔트
26.08.19 12:15

안녕하세요 호북이님! 주택 취득 축하드립니다! 조정과 비조정의 취득세 차이, 그리고 세대원 등재에 따른 주택수 산정이 걱정이시군요? 먼저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걱정안하셔도 되겠습니다. 1주택 취득에 대해서는 조정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중과세율 적용은 조정지역에서 2주택 취득시부터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취득세 적용은 계약일 기준으로 되니 2주택 째 취득일지라도 비조정대상지역일 때 계약한 건이라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주택 수 합산되는 1세대의 범위에 대해 검색해보니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세법상 '1세대'의 포함 범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따르면,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을 때 1세대(동일 세대원)로 인정되는 친족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한정됩니다. - 동일 세대로 합산되는 범위: 배우자: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 (※ 미혼 상태의 동거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세대원에서 제외되나,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행정상 동일 세대로 분류되어 관할 지자체에서 실질 관계를 조사·판단하게 됩니다). 직계존비속: 부모, 자녀, 손자녀, 할머니·할아버지 등 직계비속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그 외에는 세대원으로 등재되어도 주택 수 합산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니 현 주소지에서 세대 분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우시다면, 취득세 성립 시점(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 이전에 주민등록을 다른 주소지로 이전해야 독립된 1세대로 인정받아 아내 명의 취득 시 단독 1주택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우주
26.08.19 18:30

호북이님 안녕하세요? 1. 취득세 중과 여부와 규제지역 판단은 잔금일이 아닌 매매계약을 체결한 '계약일'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잔금 지급일 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1주택 취득 시에는 조정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2. 말씀대로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원칙적으로 주택 수가 합산되지 않고 아내분 개인의 1주택 취득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상 단순 동거인이 아닌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행정상 동일 세대로 오인되어서 지자체 조사를 받거나 불필요한 확인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안전하게 아내분 명의로 단독1주택 혜택을 적용받으시려면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 두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일 걱 같습니다. 불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권장드려요.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시기를 응원합니다😊😊

모애옹
26.08.19 12:20

안녕하세요 호북이님 1) 취득세는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일을 기준 규제지역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두 분은 법적으로 가족 관계가 아니라 동거인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룸형 오피스텔은 다른가보네요.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시다면 세대 분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유료 세무 상담을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 네이버 엑스퍼트) 매수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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