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통장은 무조건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묵혀두고 계셨던 분들 많으시죠?
올해 9월 30일이 지나기 전,
현재 어떤 종류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청약통장,
즉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통장 종류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달랐는데요,
이 기존 통장들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도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이
올해 9월 30일로 마감 돼요.
전환하면 기존 가입기간이나
납입 실적 다 사라지는 거 아니야?
오래도록 건들지 않았던 청약 통장을 전환하라니,
무슨 말인지 혼란스럽기도 하고,
혹은 실적에 영향을 가는 건 아닐지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으실텐데요.
실제로 기존 실적이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통장 종류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이 달라집니다.
또 기존 통장에서는 청약할 수 없었던 주택까지
청약 선택지가 넓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 통장의 종류와 기존 실적이 어떻게 인정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통장, 뭐가 달라지는 걸까?
청약통장은 사실 원래부터,
종류별로 신청가능 주택이 달랐어요.
종류별로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아요.
| 통장 종류 | 청약 가능 주택 | 주택 설명 |
| 청약저축 | 공공주택 | SH, LH 등 |
| 청약예금 | 민영주택 | 자이, 래미안 등 브랜드아파트 |
| 청약부금 |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 | |
| 주택청약종합저축 | 공공주택 + 민영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하면
민영주택, 공공주택 모두 청약 가능해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되기 전에 가입할 수 있던 청약 상품이고,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
청약저축은 공공주택에 청약이 가능해요.
하지만 청약 상품은 한 사람당 하나의 계좌만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중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는데요.
현재 기존의 청약통장은 현재 신규가입이 중단되었고,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어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고,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를 납입할 수 있어요.
또, 아래와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① 청약 가능 주택 범위가 넓어져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예금/부금
다르게 적용 되는 주택 종류가 모두 가능하도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기존에는 공공주택(SH, LH 등)만 가능했던
청약저축 보유자는, 전환 후엔 민영주택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② 전환 후 적용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도 확인해보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 가입 기간에 따라 금리는 상이합니다. | |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연 2.3% |
| 1년 이상 ~ 2년 미만 | 연 2.8% |
| 2년 이상 | 연 3.1%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별도의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가입할 수 있고,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연 4.5% 금리가 적용돼요.
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근로자라면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요.
③ 소득공제 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 세대주가
연말정산 시 연간 납입액(최대 300만 원)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는 제도로 최대 12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총급여 | 7,000만원 이하 근로자 |
| 주택 요건 | 무주택 세대 |
| 대상 | 세대주 및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
| 공제율 | 납입액의 40% |
| 납입 한도 | 연 300만원 |
| 최대 공제액 | 120만원 |
기존 납입 기한, 실적은 사라질까?
기존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기존 실적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기존 통장에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의 실적은 인정되지만,
전환으로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은 전환 후 납입분부터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통장 종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통장 | 전환 전 청약 가능 | 종합저축 전환 후 | 전환 후 기존 실적 인정 |
| 청약저축 | 공공주택 | 공공 + 민영주택 | (공공) 기존 가입기간, 납입인정금액·회차 인정 (민영) 기존 납입금액과 전환 후 가입기간 인정 |
| 청약예금 | 민영주택 | (민영) 기존 가입기간·전환금액(예치금) 인정 (공공) 전환 후 가입기간, 납입인정금액·회차만 인정 | |
| 청약부금 |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 | (민영) 기존 가입기간·전환금액(예치금) 인정 (공공) 전환 후 가입기간, 납입인정금액·회차만 인정 |
예를 들어,
10년 동안 기존 청약통장에 납입한 사람이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무조건 10년 기간이 인정 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청약할 수 있던 주택 유형에서는
이전의 10년 납입 실적은 인정되나
새롭게 가능해진 주택 영역에서는
전환 후의 납입분부터 인정됩니다.
따라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기 전,
내가 현재 가진 통장, 그리고 앞으로 어떤 주택의
청약을 노릴 것인지 먼저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전환을 완료하면
기존 계좌로는 더 이상 청약할 수 없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 청약 예정이라면
청약통장 전환 전, 입주자모집공고일과
전환 시점까지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것부터 챙겨야 할지 헷갈린다면
이 5가지만 체크!
① 내 기존 납입, 청약 예정 상태부터 확인하기
② 내 통장 이름이 뭔지
청약저축 • 예금 • 부금 중 하나인지
③ 공공주택, 민영주택 중
어디를 노릴지
④ 가입기간, 납입실적이
어떻게 인정되는지
⑤ 9월 30일 전에
처리할 수 있는지
+ 저는 이미 내집마련을 했는데
청약이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이미 내 집 마련을 하신 분이라면
"이제 청약통장은 필요 없겠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약통장이 쓸모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무주택자와는 실익이 달라지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보세요! 👇🏻
① 못 받는 혜택부터 먼저 확인하기
유주택자는 아래 두 가지 혜택에서는 제외돼요.
- 소득공제: 연중 하루라도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있으면
그 해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무주택 세대주 요건(위 표 참고)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특별공급: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무주택 요건이 있는
특별공급 대상에서는 제외돼요.
가점제 일반공급에서도 '무주택기간' 항목 점수가 낮게 산정돼
무주택자보다는 불리한 조건이에요.
② 그럼에도 유지가 필요한 경우
청약통장은 일반공급(가점제·추첨제)에는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고,
지역이나 향후 계획에 따라 여전히 쓸모가 있어요.
- 비규제지역에 거주 중이거나, 규제지역이라도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지금 집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갈아타기(상급지 이동) 계획이 있는 경우
- 자녀 독립, 부모님 봉양 등으로 추가 주택 마련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 해지보다는 월 2만 원이라도 유지하면서
가입기간을 이어가는 편이 유리할 수 있어요.
③ 전환도 여전히 선택지예요
다만 유주택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전환해서 세제 혜택 받기'보다는 '전환해서 청약 가능한 주택 범위를 넓혀두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 공공주택 전용인 청약저축만 가지고 계셨다면,
전환을 통해 민영주택 일반공급까지 노려볼 수 있게 되는 거죠.
④ 해지를 고려해볼 수 있는 경우
반대로 규제지역에 거주 중이며 다주택자이고,
앞으로 추가 주택을 마련할 계획이 전혀 없다면
해지를 검토해볼 수 있어요.
다만 재당첨 제한이나 지역별 1순위 요건 등은
개인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지나 전환을 결정하기 전에는
청약홈이나 은행 창구에서 내 상황에 맞는 세부 조건을
한 번 더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려요.
✔️요약하자면
무주택자 : 청약통장 전환으로 선택지 넓히고, 소득공제·특별공급까지 꼼꼼히 챙기기
유주택자: 무조건 해지보다는 향후 계획(갈아타기·추가 주택 여부)에 따라 유지/전환/해지를 판단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