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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논의가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제시한 '비거주 예외 인정 사유'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주요 개편안 및 쟁점
- 차등 적용되는 세제 혜택: 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14억 원으로 상향되는 반면, 비거주자는 9억 원으로 축소되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 기준의 모호함과 형평성 문제:
- 고등학교·대학교 진학이나 학폭 피해 전학은 예외로 인정되지만, 중학교 진학이나 특수학교 배정은 제외됩니다.
- 부모 봉양은 인정되는 반면, 맞벌이 가구의 필수 요소인 '손자녀 돌봄'은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 '최장 3년'이라는 거주 인정 기간 역시 현실적인 학제 주기(초·중·고)나 장기 파견 등의 현실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 숨겨진 사회적 비용: 개별 가정의 부득이한 사유를 과세 당국이 일일이 검증하고 판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행정력 낭비와 불복 청구, 위장 전입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의로 설계된 규제라 할지라도, 삶의 다양한 궤적을 몇 가지 행정적 예외 조항으로 재단하려 할 때 필연적으로 틈새와 불만이 발생합니다.
현재 정부도 반발을 고려해 제도 보완을 시사한 만큼, 오는 고위당정협의회와 국회 제출안에서 얼마나 현실적이고 유연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거주 보호라는 취지가 국민에게 또 다른 입증의 피로감으로 다가가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실거주니. 비거주니. 비거주면 예외도 봐줄게. 이런 이유를 확인하려고 하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 낭비되는 행정력과 비용은 또한 세금입니다. 이런 거 해보려고 세금 더 많이 내라고 하는 건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도 이 개편안을 놓치지 않고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개편안의 따른 변화들이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내 자산은 해당 사항이 있는지 잘 확인해서 피해보는 일 없도록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