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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협상' 중인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1시간 전

 

안녕하세요.^^ 선배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저는 1호기를 하기 위해 협상중인데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계갱권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전세입자의 만기는 26. 10월말이고, 
저는 코칭받은 결과에 따라 제가 제시한 조건은  매도자와 세입자가 갱신권 사용하고 5%인상해서 먼저 연장계약을 하고 승계를 받으면 계약 하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

 

부사님은 그냥 소유권 이전을 제가 빨리하고, 제가 세입자와 계약을 해도 새로운 계약이 아니라 승계라서  갱신권은 사용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때 제가 5%올려서 받는게 제가 손해볼게 하나도 없다고 하십니다.

 

부사님께서는 매도가도 조정해 달라고하고, 전세가도 올려서 갱신해서 계약하자고 말하면 매도인이 너무 손해본다고 느낄것 같아서 매물 들어갈꺼 같다면서 어려울 것 같다고 하시는데, 

 

코칭에서 매도자와 세입자 재계액후  승계를 받으라고 하셨는데 ‘꼭 그렇게 해야하는 이유’ 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부사님께 말을 못하겠더라구요

 

제가 소유권이전후 승계받아 제가 전세계약을 새로 하게 된다면 불리하거나 , 문제 될 만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갱신권 사용후 승계와 매도후 갱신권 사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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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원과장
10시간 전

행복님 계약 협상 중이군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잔금까지 쫌만 더 힘내세요💪💪 저도 행복님 상황이라면 매매가 협상을 우선 순위로 잡고 하고 (잔금이 가능하다면) 전세 승계는 부사님 얘기처럼 우선 현재 전세가로 승계받고, 기존 임차인이 계갱권 쓰면서 5%인상 하면 투자금 회수돼서 26.10월말에는 투자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코칭에서 현 매도자와 전세입자가 계갱권 사용 계약을 먼저 진행하면 좋겠다는 이유는 전세입자가 전세를 더 살지 않고 이사나갈 경우, 혹은 갱신권 사용하여 5% 전세금 인상할 때 전세 대출을 새로 받는 경우에 10월말 시점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내 명의변경이 됨에 따라 전세대출이 막히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서 위와 같이 코칭해주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사님께는 "저 잔금을 칠 수는 없다. 그런데 위와 같은 리스크가 있어서 매도자에게 얘기좀 부탁드린다. 저 이 집 꼭 매수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등" 협조를 구해볼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제가 놓친 다른 부분은 선배님들의 조언 참고하세용! 지금 시기에 조급함이 드실 수 있어서 아는 범위에서 빠른 댓글 남겨보았습니다. 1호기 매수까지 화이팅입니다 행복님!! 아자아자~

호야혜
6시간 전

언제나행복님 안녕하세요, 전세 인상분에 대해서 인상을 하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통상 보증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만기6개월 ~ 2개월 전 사이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물론 매도자가 이미 통보를 했고 소유권 이전 이후에 별도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전의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빙을 하기 어렵거나 세입자가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입니다. 인상이라는 변수가 내가 승계하는 시점에 확정이 되지 않는다면 리스크로 올 수 있기 때문에 확정 하고 승계 받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에서 코칭에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계약 잘 마무리 하시고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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