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저는 1호기를 하기 위해 협상중인데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계갱권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전세입자의 만기는 26. 10월말이고,
저는 코칭받은 결과에 따라 제가 제시한 조건은 매도자와 세입자가 갱신권 사용하고 5%인상해서 먼저 연장계약을 하고 승계를 받으면 계약 하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
부사님은 그냥 소유권 이전을 제가 빨리하고, 제가 세입자와 계약을 해도 새로운 계약이 아니라 승계라서 갱신권은 사용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때 제가 5%올려서 받는게 제가 손해볼게 하나도 없다고 하십니다.
부사님께서는 매도가도 조정해 달라고하고, 전세가도 올려서 갱신해서 계약하자고 말하면 매도인이 너무 손해본다고 느낄것 같아서 매물 들어갈꺼 같다면서 어려울 것 같다고 하시는데,
코칭에서 매도자와 세입자 재계액후 승계를 받으라고 하셨는데 ‘꼭 그렇게 해야하는 이유’ 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부사님께 말을 못하겠더라구요
제가 소유권이전후 승계받아 제가 전세계약을 새로 하게 된다면 불리하거나 , 문제 될 만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갱신권 사용후 승계와 매도후 갱신권 사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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