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거주 1주택자 임대인입니다. 현재 세입자의 만기 및 거주 연장과 관련하여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글을 올립니다.
1. 현재 상황
임대차 현황: 현 세입자 만기 2027년 2월 27일 (갱신청구권 미사용)
본인(임대인) 상황: 현재 타 거주 중인 전세 집 만기가 2028년 2월 22일이라, 2028년 2월에 실거주로 입주할 계획입니다.
세입자 의사: 세입자에게 1년 연장 의사를 물었더니 동의한 상태입니다. (세입자는 갱신권 청구하여 2년 더 거주할 의사는 없었음.)
2. 질문 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최초 계약이 아닌 '연장(재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여 1년 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세입자가 추후 법적으로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나요?
1년 단기 연장 계약 시 임대인이 안전하게 2028년 2월에 실거주로 입주하기 위해 특약 등에 명시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