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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1주택자] 세입자의 임대차 1년 연장 관련 질문드립니다!

8시간 전

안녕하세요. 비거주 1주택자 임대인입니다. 현재 세입자의 만기 및 거주 연장과 관련하여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글을 올립니다.

1. 현재 상황

  • 임대차 현황: 현 세입자 만기 2027년 2월 27일 (갱신청구권 미사용)

  • 본인(임대인) 상황: 현재 타 거주 중인 전세 집 만기가 2028년 2월 22일이라, 2028년 2월에 실거주로 입주할 계획입니다.

  • 세입자 의사: 세입자에게 1년 연장 의사를 물었더니 동의한 상태입니다. (세입자는 갱신권 청구하여 2년 더 거주할 의사는 없었음.)

2. 질문 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최초 계약이 아닌 '연장(재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여 1년 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세입자가 추후 법적으로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나요?

  • 1년 단기 연장 계약 시 임대인이 안전하게 2028년 2월에 실거주로 입주하기 위해 특약 등에 명시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3

꿈행이
7시간 전

안녕하세요~ 해피띵스😊 저라면 우선 1년 연장계약을 체결하고 '2028년 2월에는 퇴거한다'는 특약을 넣는 것만으로 실거주 일정을 확정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세입자분과 현재 1년만 더 거주하기로 합의하셨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과 관련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특약만으로 2028년 퇴거가 확실하게 보장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른 방법으로는, 현재 거주하고 계신 전셋집의 만기만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집 세입자의 기존 만기인 2027년 2월에 맞춰 내가 조금 일찍 실거주로 들어갈 수 있는지도 확인해볼 것 같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임대인에게 미리 말씀드려서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 조건 등으로 중도퇴거 및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기존 세입자는 정상적으로 만기에 퇴거하고 내가 실거주로 들어가는 방법이 계약관계 측면에서는 오히려 가장 깔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전셋집 임대인의 동의와 보증금 반환이 가능해야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선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라면 ① 현재 전셋집 조기퇴거 가능 여부 확인 → ② 어렵다면 1년 연장계약의 효력과 2028년 퇴거 가능 여부 확인 → ③ 그 후 재계약 여부 결정 순서로 알아볼 것 같습니다. 2028년에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단순히 '1년 계약서를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지금 만들 수 있는 선택지를 몇 가지 확인해보고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호야혜
6시간 전

해피띵스님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것 처럼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년만 재계약 하는 것은 가능 합니다. 다만 알고 계신 것 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본다는 것 입니다. 즉 1년 계약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세입자가 중간에 마음이 바껴서 이 계약을 근거로 2년 거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협의 잘 하시고 원만한 관계를 이어가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27년 만기 시점 입주가 아닌 28년 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 해주셔서 자금 계획 잘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협의가 되지 않아 2년 만기를 더 채우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도 시뮬레이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관계 유지 하면서 실 입주까지 잘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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